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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 먹었습니다. | 보배드림 베스트글

아침 10시경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가 왔네요. 2020년 9월 25일 베스트글에 올라온 “조선일보 근황”이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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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보다가 흥미로운글이 있어서 보았다.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9월 25일 베스트글에 올라온 “조선일보 근황”이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에 기자 욕을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언론사에서 단체로 고소한건지 기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한건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댓글 단 보배드림 유저들을 단체 고소 했다고 하는데 저 보배드림 회원은 변호사 사서 싸워버린다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걸로 변호사 사서 싸우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 변호사를 구하는건 조사를 받고 처벌 수위가 정해진 후에나 가능하다. 

인터넷신문의 무서운 점은 기자의 기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자라는 직업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떨어졌고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 '기레기'라고 욕하는건 기본이요. 그보다 더 한 욕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사 대부분은 기명기사라는점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기사를 뜻하는 기명기사는 기사로 인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는 순간 범법자될 확률이 높아진다. 기명기사는 기자의 이름이 노출되는데 이 경우 댓글로 욕하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언론사 포털이 심한 욕설을 한 네티즌의 댓글 작성 정지 등의 징계를 네티즌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박탈 혹은 언론 및 네티즌 길들이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포털에서 자정 작용을 하지 않으면 포털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소당했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모두 혐의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초범이나 단순한 명예훼손 등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고소자들은 보통 법을 모르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해서 고소하거나 처벌 안될거란걸 알면서 혹시나 또는 귀찮게하고 신경쓰이게 하고싶어서 또는 다중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 기자에게 직접 욕했다고 진술하면 거의 대부분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고소를 당해 처벌 받든 무혐의를 받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욕설을 안하는 것이다. 욕설 안하면서 비판하는 경우 처벌받을 일은 없다. 이걸 모르고 댓글에 욕부터 다는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다.

 

#기레기

#명예훼손죄

#욕설

#기자

선좀 넘지마세요 윤서인씨

 

하기사 평생직장 될 수 있는 조선일보에 잘보일려면 이런것도 필요하긴 하지

정당지지도 등 정치권 여론조사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보수매체 조선일보를 고소했다고 한다.

논란은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기자간담회 하기 전만 해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당 자체 조사 결과 나머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15% 정도 차이난다“며”다만 당장의 여론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3.1%까지 다시 벌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매체에서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해찬의 입김에 지지율에 춤췄다 라는 등의 기사들이 발간됐다.

문제는 이 기사들인데 조선일보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가 A소장의 멘트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문제된 부분은 “리얼미터가 다른 조사기관과 다르게 자동응답방식을 사용해 여론조사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기사내용에 포함시켰다.

A소장의 말이 맞다면 A소장과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조선일보 기자가 왜곡해서 들었거나 A소장이 말하지 않은 멘트를 기자 스스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소장은 기사가 나간 이후 그런 인터뷰 한적 없다고 리얼미터 대표와 통화했다고 하며, 리얼미터 대표는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자가 소설 쓰는 사례 꽤 많다.

비단 기자가 자기 생각이 담긴 소설을 쓰는 경우가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매체 성격과 분야에 관계없이 소설 쓰는 사례가 꽤 많다. 

기자가 자기 생각을 소설로 쓰는게 사실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오히려 결론 등을 작성하거나 신문사의 공식 입장을 게재하는 사설을 작성할 때는 기자가 쓰는 소설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터뷰 등을 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왜곡하거나 있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스스로 지어서 쓰는 기사는 기사라고 볼 수 없다. 기사는 발생한 사건을 기자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리얼미터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일보는 기자 시선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담아 주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를 지칭해 쓰레기라는 줄임말 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쓰는 것도 기레기라고 할 수 있지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사실 지방에 있어서 인터뷰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자 조선경제 자동차섹션에 제 인터뷰 나왔네요. 


솔직히 지금도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했다는게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다른일 하느라고 블로그 운영도 별로 잘 못했는데 말이죠. 제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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