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 튜닝자동차 전시회라고 볼 수 있는 '2015 오토모티브위크 튜닝카경진대회'가 킨텍스 제 1전시장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제 1전시장 3, 4, 5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00개 회사가 참여하고 1,100개 부스가 설치된 대규모 전시회이며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면서 2015 오토모티브위크 튜닝카경진대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오토모티브위크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튜닝카는 물론 거친 오프로드에 적합한 오프로드 튜닝 SUV, 캠핑카 및 캠핑 트레일러, 정비공구, 자동차 케미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및 제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628221905512

 

윗 링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급발진 공개실험이 국토교통부 주최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급발진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실험대로라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이번 실험에서 급발진사고를 주장한 사람들과 단체에서 급발진을 인위적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니 지구상에서 일어난 급발진사고는 100%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혼동해서 잘못밟아서 일어났으며 자동차메이커는 그동안 오랜세월 급발진사고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저 실험대로라면 자동차메이커는 그동안 급발진사고를 주장한 운전자 혹은 단체에 명예훼손 소송을 낸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고 결론적으로 자동차메이커의 급발진에 대해서 메이커에 대한 비판글이나 사례를 올렸던 언론이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네티즌들을 자동차회사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수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ㅎㅎㅎㅎㅎ 누구를 위한 급발진 공개실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실험에 참가했었던 급발진 주장론자들과 단체들이 무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브레이크와 엑셀페달 동시에 밟거나 ECU에 이상있거나 진공배력장치에 이상있어서 급발진 일어나는것이다 등등 급발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수 있다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했으니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런 말도안되는 실험에 참여한거 아니겠습니까?

 

하기사 진작에 자동차급발진 현상이 인위적으로 발생되었다면 운전자들이나 정부단체 메이커가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생이 되는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구입을 꺼릴거구요. 어느 소비자가 급발진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를 구매할까요? 열에 아홉은 안사죠.

 

그리고 급발진 시험에 참관했었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발진 주장측 사람중 일부는 상술을 노린 장사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 혹은 단체가 100% 모두 급발진 소비자들을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사꾼도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친 메이커 성향인 국토교통부는 그들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자동차메이커들이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는 이번 행사를 만든거구요.

 

급발진사고 개인적으로 자동차메이커 운전자 어느 한쪽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급발진영상이라고 올라온 영상중에서 명백히 운전자 잘못임에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영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윗 기사대로라면 급발진은 운전자 잘못 100%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 되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실험에 급발진사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실험대상차량 거의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걸로 알고있는데 실험전에 무슨짓?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에휴...... 진짜 급발진현상 피해운전자는 이제 우짠데요. 저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자동차메이커만 도와준 꼴이 되었으니......

 

아래 링크는 제가 그동안 제 블로그에 쓴 급발진 관련컨텐츠입니다.

 

http://redzone.tistory.com/1450  -  급발진 조사하겠다는 국토부 자동차메이커의 대변인으로 전락한건가......

http://redzone.tistory.com/1347  -  국토해양부 급발진 2차 조사발표 급발진은 운전자탓이다?

http://redzone.tistory.com/1336  -  한국지엠 급발진이슈 온라인상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http://redzone.tistory.com/1335  - 시사기획 창 급발진..... 그들은 알고 있다 방송을 본 소감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30413091107156 <-- 차 결함없어 급발진 못밝히고 수백억 혈세만(동아일보 기사)

http://www.top-r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70 <-- 급발진 할수있는자 나와라(탑라이더 기사)

 

설마했는데...... 최근에 발표한 급발진차량 조사에서도 역시...... 차량이상은 없다. 운전자탓이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네요. 에휴~~ 정부에서 EDR을 근거로 급발진 조사하겠다고 나서서 그래도 기대했는데...... 뭐 이런결론 낸다면 뭐하러 국민세금들여 급발진 조사한다고 설레발 쳤을까요? 길게 쓰고 싶지도 않네요.

 

운전석 레그룸에 블랙박스를 별도로 장착하든지 아니면 아예 수동을 구입하든지 급발진 일어날 확률이 로또당첨될 확률만큼 극히 낮지만 일단 급발진 발생하면 기계적 or 전자적인 결함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소비자의 편에 서야할 정부기관이 조따구 변명만 하니 말이죠. 더 쓰고 싶은말 많지만 그냥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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