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라는 물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물건이고 일시불로 구매하기 힘들며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연간세금 등을 별도로 지불하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결함과 불량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리콜된 자동차 대수가 100만대를 넘겼습니다. 메이커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사례도 적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국내 법규와 맞지 않거나 성능이 미흡하거나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된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보통 리콜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낮은 연비, 배출가스가 국가에서 제정된 법령보다 초과된 경우 국가에서 완성차 업체와 협의 또는 강제로 리콜하는데요. 다만 소음이나 진동 등 탑승자들의 감성 부분은 리콜 항목에 없습니다. 최근 기아 올뉴카니발 공명음 이슈로 시끄러웠는데요. 강제 리콜 항목에 공명음은 해당되지 않아 기아차 입장에서는 굳이 리콜 안 해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올뉴카니발 공명음 사례는 1명 또는 극히 일부 문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여서 힘을 모아 조직적으로 카니발 안티카페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해결책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 글은 과거 인터넷매체 또는 공중파방송을 통해 자동차 결함과 불량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행 중 터널 안에서 타이어가 빠져 사고난 사례
2년 전 모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제가 보고 취재를 요청해서 직접 본 사고사례입니다. 차종은 쉐보레 스파크이고 당시 출고된지 얼마 안된 신차였습니다.
2014년 4월 초 이모씨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관계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차량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의 증언으로 주행 도중 운전석 타이어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난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뒤차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터널 안 CCTV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사진이 타이어가 스스로 빠진 쉐보레 스파크 운전석 허브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구별이 잘 안되지만 보통 외부 충격으로 허브가 부러지면서 날카롭게 잘려진 단면이어야 하는데 해당 차량의 절단면은 뭉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부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허브와 체결된 자동차휠 중심도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휠은 외부림이 파손된 걸 제외한 휠 스포크나 볼트 체결부위는 긁힌 자국만 있고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모씨는 사고 이후 자동차 동호회와 커뮤니티에 사고사례를 올리고 방송국에도 제보했지만 한국지엠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최근에 제가 이 사건 해결유무가 궁금해서 통화했었는데 한국지엠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분이 돌아가신 사고사례 첫번째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이며 당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 하나의 에어백도 안터졌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1세대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사례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영월 방향으로 증산터널 지나자마자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에 세워진 준공비석과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필러가 충격으로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보통 사이드 에어백 충격감지센서가 B필러에 있는 걸 감안하면 저 정도 충격에서 에어백이 전개 되지 않은건 이해할 수 없죠.
MBC 뉴스데스크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사례 제가 2013년 여름 유가족분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 등을 질문했고 유가족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1년 MBC 등 언론매체에서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 보도 이후 국과수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도 작성했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보고서가 추측성 보고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과수 조사 이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연구소에 해당 사고차를 보내 다시 조사를 진행했고 자동차연구소에서는 처음 가드레일에 살짝 충돌할 때 배터리 단자가 빠지며 모든 전원이 차단됐고 모든 전자제어장치 전원이 꺼지면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조사 진행과정에서 현대차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본사에서 딱히 찾아온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분이 돌아가신 사고사례 두 번째
2013년 7월 24일에 발생한 현대 투싼IX 사이드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신 사고사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네시스 사이드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유사한 사고이며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있던 돌과 차체 측면이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신 사고입니다. 이 사고 또한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1차 충돌이 있었고 2차 충돌로 운전석쪽 측면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마찬가지로 MBC 뉴스는 물론 KBS 소비자리포트에도 방송됐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이 사고에서 2차 충돌시 시속 30km/h 미만으로 에어백 전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시속 30km/h 미만으로 볼 수가 없는 사고라는 점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사고로 박병일 명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현대차 측에서 에어백 센서가 자기네 순정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현대차가 에어백 센서를 문제삼아 다른 결함사례와 합쳐서 박병일 명장님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박병일 명장님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죠.
최근 이메일로 투싼IX 유가족분들께 방송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현대차는 여전히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에어백 미전개로 159억 보상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전 미국에서는 에어백 미전개로 인해 해당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이후 운전자는 현대차에 피해보상소송을 냈으며 2심 법원에서 159억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 보상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국토교통부가 동일한 결함 증상이 발생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구제하는 한국판 레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국토부가 추진한다는 한국판 레몬법에 대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존의 자동차 이야기 > 레드존의 자동차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판매실적에서 돋보인 르노삼성 SM6, 쉐보레 스파크 (0) | 2016.04.04 |
---|---|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레몬법을 기대하며 (0) | 2016.03.31 |
아반떼 쿠페 오너가 기대하는 아반떼 스포츠 (2) | 2016.03.29 |
연료비로 절약한 돈 수리비로 날아간 사연 (2) | 2016.03.29 |
9단 자동변속기 탑재된 벤츠 S 클래스 350d 벌금 부과된 사연 (0) | 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