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정신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묵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즉 추월선에서 계속 달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모두 통행량이 많아 사실 1차선을 계속 비우고 운전하는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통행량이 한산한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1차선 주행만 고수하는건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종특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일본 오사카로 여행 다녀왔는데요. 운좋게도 일본어 잘 하시고 현지사정에 정통하신 분들과 동행해서 여행가게 됐습니다.


일본고속도로 제한속도는 80km/h


위 영상은 한국과 일본의 고속도로를 영상으로 촬영해 비교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운전자들은 대체로 추월선에서 저속차 추월 후 바로 주행선으로 복귀합니다.


다만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차선변경속도가 늦어 차선변경 완료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네요.


1차선 주행 고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제한속도가 유럽보다 낮아 2차선으로 안비켜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20~30km/h 낮은 일본고속도로에서도 추월선은 거의 비우는 편입니다.


노면소음이 적게 올라오고 노면이 깨끗한 일본도로


그리고 일본 도로노면이 우리나라보다 깨끗하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적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그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교량구간의 경우 다리 이음새 지날 때 승차감이 의외로 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때 유난히 1차선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고 2차선이 상대적으로 뚫려있다는 걸 몇번씩은 경험해보셨을겁니다. 저 또한 장거리여행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경험을 적지않게 했는데요. 아마 자동차 커뮤니티는 물론 다른 커뮤니티등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1차선 추월차선에 관한 논란을 한두번씩은 보셨을겁니다.


1차선 = 추월차선이다 VS 1차선 = 승용차 주행차선이다. 라는 논쟁이 커뮤니티 곳곳마다 상당히 뜨거운데요. 일단 아래 법규를 보면 1차선은 명백히 추월할때만 쓰는 차선이며 1차선 이용후 곧 2차선을 포함한 하위차선으로 복귀해야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출처는 blog.daum.net/hongbkim/71 라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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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중간생략]



3호 :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상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동제61조, 동법시행령제9조, 동시행규칙제16조, 동제39조를 참조.
전용차로가 실시중인 경우 그 차로는 없다고 가정함.
즉 4차선 중1차선이 전용차로인 경우 3차선짜리 도로가 됨.
앞지르기 차로는 2차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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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규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될때 우측 즉 주행차로로 비켜서 가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1차선 주행할때 뒤에 차가 접근하지 않아도 2차선으로 주행하는게 정상적인 주행방법입니다.


아래영상은 제가 고속도로다니면서 계속 1차선을 점유하면서 주행하는 차들을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중부내륙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는 뒤에 차가 있음에도 정말 너무한다 싶을정도로 1차선 주행을 고집했는데요.(한 10분정도 저렇게 주행하더라구요) 1차선에서 정속주행시 뒤쪽 교통상황이 어떤지 영상을 통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영상은 유투브에서 퍼온건데요. BMW미니 존쿠퍼웍스 고속주행 드라이빙영상입니다. 차주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약8분동안 유심히 보세요. 이런분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칭송하고 싶습니다.(4분20-30초 부분은 좀 아쉽지만)


고속도로 1차선 논란이 아직도 큰데요. 통행량이 아주 뜸하다면 몰라도 적어도 1차선 주행할때 뒷차가 속도를 내서 접근한다면 우측으로 잠시 비켜주는 센스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윗 이미지같은 상황을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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