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할때 유난히 1차선이 막힌다는 느낌이 들고 2차선이 상대적으로 뚫려있다는 걸 몇번씩은 경험해보셨을겁니다. 저 또한 장거리여행이나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경험을 적지않게 했는데요. 아마 자동차 커뮤니티는 물론 다른 커뮤니티등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1차선 추월차선에 관한 논란을 한두번씩은 보셨을겁니다.
1차선 = 추월차선이다 VS 1차선 = 승용차 주행차선이다. 라는 논쟁이 커뮤니티 곳곳마다 상당히 뜨거운데요. 일단 아래 법규를 보면 1차선은 명백히 추월할때만 쓰는 차선이며 1차선 이용후 곧 2차선을 포함한 하위차선으로 복귀해야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출처는 blog.daum.net/hongbkim/71 라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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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중간생략]
3호 :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상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동제61조, 동법시행령제9조, 동시행규칙제16조, 동제39조를 참조.
전용차로가 실시중인 경우 그 차로는 없다고 가정함.
즉 4차선 중1차선이 전용차로인 경우 3차선짜리 도로가 됨.
앞지르기 차로는 2차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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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규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될때 우측 즉 주행차로로 비켜서 가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령 1차선 주행할때 뒤에 차가 접근하지 않아도 2차선으로 주행하는게 정상적인 주행방법입니다.
아래영상은 제가 고속도로다니면서 계속 1차선을 점유하면서 주행하는 차들을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중부내륙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는 뒤에 차가 있음에도 정말 너무한다 싶을정도로 1차선 주행을 고집했는데요.(한 10분정도 저렇게 주행하더라구요) 1차선에서 정속주행시 뒤쪽 교통상황이 어떤지 영상을 통해 나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논란이 아직도 큰데요. 통행량이 아주 뜸하다면 몰라도 적어도 1차선 주행할때 뒷차가 속도를 내서 접근한다면 우측으로 잠시 비켜주는 센스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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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 2011.11.02 01:24
벌금만 안내면 버스전용차로도 다닐사람들이 수두룩한데 ㅋㅋ
1차로 주행하면 왔다갔다 안하고 편한데 남배려하자고 내가 불편할수는 없죠 ㅋㅋ
고속도로 , 시내주행, 주차문제 고칠게 한두겐가요 ㅋㅋ
교통문화 이런걸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인드가 글러먹어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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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제기 2011.11.02 09:00
1차선은 말그대로 최대한 빨리 2차선으로 복귀해야 되는 용도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해서 1차선이 더이상 고속으로 주행을 못하게 될때 2차선으로 복귀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추월차선을 이용하는 분이 있는지요?
다들 최대한 고속으로 주행해서 2차선으로 복귀를 하죠.
우리나라처럼 차가 많이 막히는 나라에서 추월차선 규정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레드존 2011.11.03 16:24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해야되고 앞으로 면허시험때 1차선에 대한 용도를 강화해야겠죠.
사실 1차선이 추월선이 아닌 정속주행선이 된 계기는 과거정부의 잘못된 차선운영정책도 한몫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당시에는 1차선이 추월선이 아닌 승용차주행선으로 홍보했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걸 믿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가 많이 막히는건 출퇴근 시간 수도권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솔직히 그런구간은 저도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외의 지방은 차도 널널합니다. 윗 영상 보시면 야밤에 고속도로 얼마나 한적한지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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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프사고 싶어 ㅠ.ㅠ 2011.11.08 22:13
저도 그 사실을 운전을 배울 때 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선 그걸 지키기가 약간 힘듭니다;;
한적한 도로에서야 당연히 2차선으로 주행을 하지만..
대형 화물들이 2차선으로 줄줄이 갈때는..
그걸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그렇고(대형 차들은 일정 간격을 일부러 유지해서 달리는 바람에 중간에 누가끼이는걸 굉장히 싫어하더군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추월을 하자니 과속해야 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고속도로든 뭐든 추월차선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왕복 6차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덧붙이자면..아래 두번째 동영상에 나온 것 같은 JCW 미니는 3차선까지 가기보단 2차선 주행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기가 어딘지야 모르겠지만 저정도 속도라면 제한속도 무제한이어야 할테고(그게 아니라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니)
무제한 이라면 "무제한 차선"으로 달리다가 간간히 비켜주는 편지 맞지 않나 생각도 하구요
1차선 크루즈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법규상(1차선 크루즈를 법적으로 이야기 하려면 제한속도 법규도 무시할 수 없기에)
제한최고속도를 약간 상회하는 속도로 추월을 하고 있는 차를 또 추월하기 위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가공할
속도로 달려와 하이빔을 날리는건 사고의 소지도 다분히 있고 그건 추월차선 크루즈 만큼 또는 더 이상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양쪽의 법규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차가 하나도 없든 있든(한가한 도로에서 달리는 건 더욱 위험할 수 있죠 선행차량이
본차선을 유지할 거라 예상하고 내달리다가 선행차량이 뒤에서 오는 차속을 잘못 계산하여 차선변경을 할경우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제한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속도로 달리는 건 서킷에가서 할 짓인건 맞으니까요..사람이 죽어가거나 태어나고 있다면 모를까;;
블로그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주인장님의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요즘 1차선 크루즈
단속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거 잘 지켜보려고 하니 좁은 도로에선 참
쉽지 않은 점들도 있어서 용기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11.30 19:37
가끔 중부내륙 추월차선에서 규정속도도 못한 속도로 달리면 좀 답답하죠... 2차선은 화물차들이 줄줄이달리니 그 사이에서 달리기는 싫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