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포드 픽업트럭 모델들이 겨울철 블록히터를 가동하면 주행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제를 발견한 포드는 해당 모델의 리콜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2014년 3월18일부터 2018년 11월17일까지 켄자스시티, 디어본 트럭 공장에서 생산된 F-150 시리즈 2015년부터 2018년 11월17일까지 켄터키, 오하이오 조립 공장에서 생산된 F-350 슈퍼듀티 트럭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엔진 블럭 히터가 장착된 모델에 해당되며 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히터 케이블이 전기콘센트에 꽃혀있을때 전기차단기 장착된 콘센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함으로 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건에서 재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리콜 조치는 블록 히터 케이블을 검사 후 손상과 부식이 발견되면 케이블을 교체합니다. 케이블에 이상이 없으면 커넥터용 그리스를 스플 라이스 커넥터에 연결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이 차량은 국내에서 공식 수입 판매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그레이 임포터 등으로 포드 F-150을 수입해서 구매한 차주분들이라면 이번 리콜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 사진보시면 기억나실겁니다. 작년말 현대자동차의 신형아반떼의 사고사진인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사진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해당 차주분은 정신없이 가드레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을 봐야 알수있는듯한데 별도의 사고영상은 없는듯 해서 어떻게 터졌는지는 저도 알수 없네요.

다만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봐서는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 들이받을때 완전한 정면충돌이 아니라는 예상이 듭니다. 우리나라 충돌테스트의 경우 넓직한 벽에 정면충돌하는 정면충돌 이외에 한쪽만 충돌하는 옵셋충돌테스트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위 사진의 아반떼는 옵셋충돌테스트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수석보다는 운전석쪽이 조금더 먹은 상태입니다.


위 사진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에어백 터지지 않은게 정상이다 라고 옹호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무리 큰 충돌이 일어나도 에어백센서가 그 충격량만큼 감지되지 않는다면 에어백 터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석이나 조수석 에어백 터지려면 사고시 수직 혹은 수직에 가깝게 충돌해야 에어백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게 불량이다 라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렇게 따지면 사고날때 무조건 정면충돌하도록 미리 계산하고 사고를 내야 하냐? 는 반대론이 거셌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공업사에서 위의 신형아반떼와 유사한 아반떼HD 사고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맨위 신형아반떼의 사고사진과 아래 아반떼HD사고사진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반떼HD사고사진이 덜 찌그러졌습니다. 그럼에도 신형아반떼와 달리 아반떼HD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만약 맨위 신형아반떼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게 정상이라면 아래 아반떼HD의 에어백은 안터저야 될 상황에 다 터진 것이라 불량이고 반대로 아반떼HD가 에어백 전개된것이 정상이라면 신형아반떼 에어백은 터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두 차량중 어떤 차량이 에어백이 불량일까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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