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임이라는 뜻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이를 배임이라고 한다.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부당이익을 눈감아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시가 재정에 큰 손해를 입고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준 경우는 배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손해는 본 적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 주는건 힘들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수사가 미스가 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었다면 이런 엇박자는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 완전한 무죄라고 볼 수 없는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데 상관으로서 제제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고 본다. 

특검?? 글쎄다. 내가 볼때 특검한다고 해도 별반 다를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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