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죠. 혼다 S660 오너가 우리나라 경찰차와 유사한 래핑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저 S660 오너는 운좋게도 계도 조치만 받았다고 합니다. 즉 처벌 받거나 벌금낼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저런 래핑은 도로교통법 제 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한 래핑샵도 처벌 받을 수 있죠. 래핑도 튜닝의 일종이니까요.

 

그렇다면 이타샤는 어떨까요? 위 차량처럼 차체 전체를 화려하게 래핑지로 덮은 이타샤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저촉하진 않습니다.  사진속 이타샤 차량 오너는 바로 접니다.

 

최근 경찰에 제차 뱅드림 이타샤를 따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타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래 영상 재생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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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차 구매시 취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구매가격의 7% 수준인데요 경차는 이 취득세가 면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취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그렇다해도 걱정할건 없습니다. 경차는 대다수 일반승용차와 다르게 취득세 부과기준이 4% 이고 기본적으로 50만원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진 않다고 하네요.


구매시 세금혜택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경차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고속도로통행료가 반값이죠 경차전용 주차장도 있기도 하죠


지난해 12월 또 한대의 차량이 이타샤 래핑을 했습니다. 이타샤 작품은 애니메이션을 본다면 누구나 아는 작품인 러브라이브 선샤인입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신형 모델입니다. 맨 위 영상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말하는 쉐보레 더 뉴 스파크 장점과 단점



쉐보레 스파크 오너분이 스파크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라고 하십니다. 주행거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000km에 불과한데요. 기간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신차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기어레버 주위등 일부는 아직 비닐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차주분께서는 스파크 구매 전 탔던 차가 현대 아토스라고 합니다. 같은 경차지만 아토스 타다가 스파크 타니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성도 기대 이상으로 좋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에 탔던 차가 기아 K5인데 K5와 비교해 노면소음 유입이 더 적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단점은 운전석 시야 확보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주행연비는 대략 13~14km/l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경차도 거의 클러치 페달 없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되는데 이번에 인터뷰한 분도 CVT 이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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