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롱텀테스트 한지 이제 5개월 가까이 되어갑니다. 하고싶은게 많지만 개인적인 일과 다른시승차 시승하는것,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 키로수가 만키로도 못채웠네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6월15일 그러니까 약 열흘전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리콜내역이 있어 리콜서비스를 받으러 갔습니다.
리콜서비스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없더라도 뉴스나 신문등에서 한번씩은 보고 들었을 법한 단어입니다. 리콜은 한국말로 소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자동차 기계, 가전제품등에서 흔히 말하는 리콜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등을 사용하는 도중 하자가 발생시 제조사가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으로 수리하는 제도
리콜제도는 바로 위의 설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비단 결함 및 하자를 수리하는것이 아니고 성능을 높이거나 개량부품으로 교체할때 제조사가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하는 것 또한 리콜서비스에 포함됩니다.
리콜은 대체로 제조사가 스스로 결함을 파악하고 리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각한 결함인 경우 제조사가 숨기고 쉬쉬하거나 고객에게 책임 떠넘기다가 정부의 주도로 강제리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90년대말 미국의 파이어스톤 타이어리콜, 그리고 올해초 발생한 토요타자동차 리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차례 강제리콜건 때문에 뉴스나 신문에서 언급되기도 했구요.
그렇다면 제가 롱텀테스트용으로 가지고 있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어떠한 리콜서비스를 받을까요? 자세한 것은 아래로 내려보시면 나옵니다. 리콜받기전 먼저 엔진오일을 교체했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엔진오일 교체입니다.
그럼 엔진오일 교체 및 리콜서비스를 받은 과정을 사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리콜 및 엔진오일 교환서비스를 받을려면 먼저 수리의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적고 차량증상및 요구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대기하는 고객들이 길어서 1시간이나 휴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제 차례가 되어서 정비사분이 차를 몰고 사업소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비를 받기 위해 리프트에 올려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아 그러고보니 리콜사유를 위에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마티즈크리에이티브 리콜사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쇼바마운트를 잡아주는 슬리브가 기존제품의 경우 적정길이보다 짧아 턱이나 요철을 넘을때 쇼바의 위아래 진동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소리가 나는 결함을 고치기 위해 슬리브를 교체하는게 첫번째 리콜사유입니다.
두번째는 초기시동시 팬벨트가 미끄러지며 벨트쪽에서 끼끼끼끽하는 소음이 나는 결함을 잡기 위해 벨트장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차량리콜을 많이하면 그차는 결함이 많은차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네요. 오히려 미리 리콜해서 나중에 큰 결함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하는것이 리콜의 본래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겨울과 초봄 눈이 많이 내릴때 일부러 마티즈 타고 막 돌아다녔고 일부러 염화칼슘을 뿌리는 도로에 가서 실컷 달리고 온걸 감안하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하부 방청수준은 매우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죠^^;
혹시나 경기도 시흥시에서 GM대우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동네카센터 대신 조금 멀더라도 사업소에서 정비받는게 좋습니다. 직접 서비스 받아보니 비용도 그리 비싼편도 아니었구요. 서비스장비 또한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소 내부도 깨끗한 편이구요. GM대우 시흥정비사업소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54-1번지입니다.
이상으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리콜서비스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레드존의 자동차 이야기 > 롱텀테스트! 마티즈 다이어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80-100km/h 주행시 실제연비는? (1) | 2010.06.28 |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60-80km/h주행시 실제연비 21.1km/l 기록 (13) | 2010.06.26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00-110km/h 주행시 연비는? (6) | 2010.06.22 |
아무때나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할수 있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6) | 2010.06.17 |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4월, 5월 롱텀테스트 연비측정결과 (4) | 201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