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도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누구든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에어백은 교통사고시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인데요. 


그런데 교통사고 순간 에어백이 작동 안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 YF쏘나타 포르테 등 일부 현대기아차 모델이 교통사고시 에어백 미전개로 

사상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YF쏘나타 포르테 에어백 미전개 교통사고는 6건에 달하며 탑승자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에어백 제어 회로가 손상되어 조사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고를 조사하는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에어백 제어장치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아 포르테와 YF 쏘나타에는 ZF-TRW 에어백 제어장치가 적용됐습니다. 교통사고시 충돌 감지하는 ZF-TRW 에어백 제어 시스템이 전기적 과부하 상태 될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은 에어백 장치 오작동과 ZF-TRW 시스템 적용모델 그리고 현대차의 리콜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27일 YF쏘나타, 포르테 등 약 15만5000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4월20일까지 추가 리콜 통보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에어백 결함 원인은 ZF-TRW에서 납품안 에어백 제어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독일 기업이라고 하지만 ZF-TRW는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2015년 독일 ZF가 미국 TRW라는 자동차 시스템 회사를 인수했으며 본사는 미국 미시간주에 있고 직원은 총6만6100명에 이르는 큰 기업입니다. ZF-TRW 시스템은 YF쏘나타 포르테 등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에 탑재됐습니다.



그럼 국산차는 미국수출형과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현대차가 내수형과 수출형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YF쏘나타 포르테가 판매된 2015년 이전 미국은 탑승자 무게와 벨트 착용에 따라 압력 감지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국산차는 압력감지 기능이 없는 디파워드 에어백만 적용됐습니다.(일부모델 제외)



또한 미국산 현대기아차에는 ZF-TRW 등 미국회사 에어백 시스템이 적용됐지만 우리나라는 현대모비스 등 국내에서 개발 제조된 에어백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생한 미국발 에어백 결함 이슈는 국산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2010년 전후 에어백 미전개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2011년에 알려진 구형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망사고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어서 많이 알려졌던 사건이죠.


다음은 2013년에 알려진 투싼IX 에어백 미전개 사망사고입니다. 이것 또한 불만제로 등 언론에서 다뤘던 이슈입니다.



두 사고에 대해 현대차는 당시 "에어백의 충돌각도를 벗어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1차 정면충돌 후 스핀하면서 2차 측면 충돌시 속도가 많이 줄어 에어백이 안터졌다" 등의 해명을 하면서 에어백 미전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매우 분개했는데요 "사고시 에어백 각도를 맞추는 기능을 추가하라" "에어백 수동전개 버튼 마련해라" 등 현대차의 해명에 대해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현대차의 이러한 주장은 무리수라고 생각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13년 제가 운영한 블로그에 제보한 독자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부가 파손됐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YF쏘나타 운전자분은 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시 YF 쏘나타 차주분이 "이 정도면 에어백 터져야 하는게 정상아니냐?"고 물어봤는데요 제 판단에서는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보면 저정도 충격에서도 에어백이 터진 사례가 많긴 했습니다.


국내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후 리콜 조치와 함께  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조사를 한다고 하니 미국소비자들이 부럽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백 미전개로 인한 부상 및 사망사고 사례를 한번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짤방은 작년1월1일 사고를 낸 자동차블로거 카앤스페이스의 전복사고입니다. 자세한건(http://www.whodol.pe.kr/505) 클릭하면 나옵니다.


미국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정된 NHTSA규제는 전복사고등을 포함한 측면손상관련 교통사고시 사이드에어백이 기존보다 더 강하면서 더 길게 에어백 압력을 유지시켜 탑승자들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규제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 사이드&커튼 에어백또한 측면충돌 이외에 전복사고시에도 에어백이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에어백이 터질때 그 압력을 오랫동안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규제시스템은 에어백의 압력을 더 길게 유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의 안전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주로 몸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이드에어백은 시트 옆구리에서 터지고 머리를 보호하는 커튼에어백은 사이드윈도우 위쪽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어백과 커튼에어백은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에어백 압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탑승자들까지 고려하여 사이드에어백 터지는 지점을 바닥에서부터 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차중량 1만 파운드이하(4546kg) 모든차량에 적용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차 전부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2013년 9월1일 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다른사이트에서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규제안을 본 소감을 언급하자면 아마 자국자동차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바마정부때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각각 새로운 법인이 출범하면서 자국자동차브랜드 보호가 더 심해졌습니다.(한미FTA 추가협상도 그랬지요) 아마 윗 규제 또한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에는 이미 관련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규제발효일 전까지 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 선보이면 일정혜택을 준다고 하네요.(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예상입니다)



과연 국내자동차브랜드는 이 규정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스칸디나비아 럭셔리 브랜드로 알려진 볼보가 연료제어장치 결함으로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조사국(NHTSA)에 의해 미국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1년형 모델이 리콜에 해당되며 볼보의 대형세단인 S80을 포함한 S60등의 세단모델과 XC60, XC70 크로스 컨트리 등 총 4종류의 차종이 해당대상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만 리콜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퓨얼컷 기능을 담당하는 제어모듈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엔진이 갑자기 멈출 가능성 있어 리콜되는 것이며 미국에서 해당차량 구입한 소유자들은 2010년 12월10일부터 리콜받을수 있게 된다. 이번 리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www.safercar.gov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대상으로 현대 에쿠스(신형), 혼다 어코드 등 10개 차종을 선정하였다.

 * 10개 대상차종 : 기아 쏘울, 기아 포르테, 지엠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현대 제네시스 쿠페, M-Benz C200K, 혼다 어코드, 쌍용 체어맨W, 현대 에쿠스(신형), 기아 쏘렌토(신형), 현대 베라크루즈

국토해양부는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2007년 4.1% → 2008년 6.1%)를 감안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차종인 M-Benz의 C200K 및 혼다의 어코드 등 2차종을 평가대상 자동차에 포함하였다.

올해 시행하는 안전성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등 지난해 시행했던 항목에 부분정면충돌(옵셋충돌테스트) 안전성 평가항목을 신규로 추가한 7개 항목으로서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 ‘08년 평가항목 :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좌석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 안전성 

특히 옵셋충돌테스트는 실제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동차 정면의 일부만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로 추가한 것이며 유로앤캡과 NHTSA등 외국의 유수한 자동차 충돌테스트 기관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이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차 안전도 평가는 지난 1999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작년까지 10년간 총 63차종에 대해 시행하였는데 이 중 17차종의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던 에어백이 기본 사양으로 정착되는 등 안전장치 적용의 활성화와 안전성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사고피해 경감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면충돌시의 안전성은 제도시행 초기 5년('99년~'03년)간 안전성평가결과의 평균치와 2008년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때 중상가능성이 대폭 감소(운전자석 18.3%→14.8%, 조수석 25%→13.4%)하여 안전 성능이 각각 19%, 4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충돌에 의한 운전석 상해안전성능도 평가를 시작한 초기 4년('03년~'06년)의 평균점수보다 2007년('08년도는 평가방법 변경으로 직접 비교 곤란)의 점수가 높아져(9.33점→11.49점, 16점 만점) 23%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 안전도평가 제도(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는 교통사고시 탑승객 및 보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여부에 대한 안전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자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도평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go.kr/신차안전도평가)에서 구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한 차종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방법, 사진 및 충돌시험동영상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참고로 작년에 국내 신차안전도 평가제도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차종은 현대 제네시스와 혼다 CR-V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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