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에원씨가 운영하는 계정 비글커플에 올라온 피해호소 영상


이번 포스팅은 주로 올린 자동차 분야가 아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한 포스트를 올려볼까 합니다.


한 열흘전쯤이죠. 유튜버 양예원이라는 분이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주장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양예원씨는 2015년경 피팅 모델 알바를 하러 갔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이고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으며, 아예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비슷한 피해자 이소윤씨와 같이 해당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뉴스와 관련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이상한 점 몇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요.


뭐 스튜디오 실장이 아닌 양예원씨 단독 인터뷰라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장만 담은 인터뷰지만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스튜디오 실장 단독 인터뷰영상은 따로 업로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양예원씨 성범죄 피해 논란에 대한 이상한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돈이 필요해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돈이 필요해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즉 양예원씨 진술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당시 스튜디오와의 촬영이 피팅 모델 촬영 처음 경험한 것이죠.


스튜디오측이 얼마를 제시했고 두 사람간에 어떤 계약조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만 보면 피팅 모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시에는 모르신 듯 합니다. 사실 SLR 클럽에 올라간 누드 사진만 봐도 모델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옷 입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덜컥 한 듯 하네요.


2번 스튜디오 실장과 양예원씨 두 사람은 어떻게 계약했을까?


제가 사진사는 아니지만 과거 기자로 재직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델 촬영하는 사진사에 대해서도 들은게 있습니다. 보통 피팅, 란제리 모델 촬영시 모델과 스튜디오 실장간의 계약은 거의 구두로 이뤄지며 실제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양예원씨와 스튜디오실장의 정확한 계약조건은 잘 모르지만 이 업계가 거의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는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해봐야 알 수 있겠죠. 아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당시 계약서 13장이 있다고 스튜디오측은 밝혔습니다. 


3번 논란이 되는 모델 포즈 등 촬영과정


보통 피팅 란제리 모델과 스튜디오측과 계약이 이뤄지는 순간 촬영 권한과 페이 지불은 스튜디오측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델은 스튜디오측이 하라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양예원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착용할 의상이 속옷임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전 사전에 어떤옷 입는지 촬영자 또는 스튜디오측이 밝힙니다. 거의 대부분 촬영업계가 그렇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하지만 양예원씨는 계약서 뒷면에 속옷 의상이 적혀있다는걸 알았다는걸 보면 스튜디오측이 사전에 고지를 안했거나 아니면 양예원씨가 계약 당시 착용할 의상에 대해 기억을 못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계약서에 속옷만 입는다고 적혀 있었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양예원씨도 거기서 못하겠다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실장은 계약서를 보고도 자필로 서명했다고 하니 일단 계약 과정까진 양예원씨가 거절하지 않았겠네요.


그리고 촬영장을 2단 자물쇠로 잠궜다고 하는데 흠...글쎄요. 이건 당사자간 알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촬영장을 자물쇠로 잠근다는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촬영 과정에서 취하는 포즈는 대부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경력이 많은 모델의 경우 실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포즈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과 일하는 경우 스튜디오측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밖에 없겠죠.


4번 촬영한 사진 유출 그리고 폭로시점


4번 부분은 스튜디오측 또는 당시 사진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촬영사진들은 사진사가 제3자에게 돈받고 판매 안하는 걸 업계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제3자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사진 유포하면 촬영당사자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촬영한 사진을 돈받고 판매한 사진사 그리고 이 사진을 구매해서 유포한 사람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양예원씨 폭로시점이 사진 유출된 이후에 이뤄져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을 겁니다. 다만 촬영장에서 모델 아르바이트 할 때 잊고 싶은 기억이고 사진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양예원씨도 폭로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거라 예상해봅니다.


5번 양예원씨 사례는 사실상 최초로 발생한 사례다.


직접적으로 모델 촬영하진 않았지만 저도 사진사나 모델들과 대화를 하면서 모델 촬영 업계의 현실을 어느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계약이 이뤄지는 순간 스튜디오 실장이 모델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폐이를 지불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양예원씨가 주장한 대로 강압적인 포즈 지시 그리고 성추행이 있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거의 양예원씨 사례가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스튜디오 사진사 그리고 모델 둘다 별탈없이 촬영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사진사들 또한 여성의 민감한 부위가 슬며시 노출되는걸 촬영 과정에서 보게 되고 촬영시 아무 문제 없어야 계속 사진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사분들 입장에서도 모델 촬영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다만 사진을 유포한 건은 솔직히 유포한 사진사가 백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진사와 모델이 눈맞아 연예하거나 결혼하는 스토리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경찰의 수사 결론을 내고 재판 과정을 봐야 알겠지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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