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작년1월1일 사고를 낸 자동차블로거 카앤스페이스의 전복사고입니다. 자세한건(http://www.whodol.pe.kr/505) 클릭하면 나옵니다.


미국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정된 NHTSA규제는 전복사고등을 포함한 측면손상관련 교통사고시 사이드에어백이 기존보다 더 강하면서 더 길게 에어백 압력을 유지시켜 탑승자들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규제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 사이드&커튼 에어백또한 측면충돌 이외에 전복사고시에도 에어백이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에어백이 터질때 그 압력을 오랫동안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규제시스템은 에어백의 압력을 더 길게 유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의 안전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주로 몸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이드에어백은 시트 옆구리에서 터지고 머리를 보호하는 커튼에어백은 사이드윈도우 위쪽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어백과 커튼에어백은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에어백 압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탑승자들까지 고려하여 사이드에어백 터지는 지점을 바닥에서부터 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차중량 1만 파운드이하(4546kg) 모든차량에 적용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차 전부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2013년 9월1일 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다른사이트에서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규제안을 본 소감을 언급하자면 아마 자국자동차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바마정부때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각각 새로운 법인이 출범하면서 자국자동차브랜드 보호가 더 심해졌습니다.(한미FTA 추가협상도 그랬지요) 아마 윗 규제 또한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에는 이미 관련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규제발효일 전까지 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 선보이면 일정혜택을 준다고 하네요.(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예상입니다)



과연 국내자동차브랜드는 이 규정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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