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은 작년1월1일 사고를 낸 자동차블로거 카앤스페이스의 전복사고입니다. 자세한건(http://www.whodol.pe.kr/505) 클릭하면 나옵니다.


미국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정된 NHTSA규제는 전복사고등을 포함한 측면손상관련 교통사고시 사이드에어백이 기존보다 더 강하면서 더 길게 에어백 압력을 유지시켜 탑승자들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하는 규제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 사이드&커튼 에어백또한 측면충돌 이외에 전복사고시에도 에어백이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에어백이 터질때 그 압력을 오랫동안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규제시스템은 에어백의 압력을 더 길게 유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의 안전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주로 몸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이드에어백은 시트 옆구리에서 터지고 머리를 보호하는 커튼에어백은 사이드윈도우 위쪽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어백과 커튼에어백은 같이 연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에어백 압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탑승자들까지 고려하여 사이드에어백 터지는 지점을 바닥에서부터 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차중량 1만 파운드이하(4546kg) 모든차량에 적용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차 전부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2013년 9월1일 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다른사이트에서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규제안을 본 소감을 언급하자면 아마 자국자동차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바마정부때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각각 새로운 법인이 출범하면서 자국자동차브랜드 보호가 더 심해졌습니다.(한미FTA 추가협상도 그랬지요) 아마 윗 규제 또한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에는 이미 관련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규제발효일 전까지 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 선보이면 일정혜택을 준다고 하네요.(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예상입니다)



과연 국내자동차브랜드는 이 규정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5월19일 미합중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2016년까지 전체평균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기준을 15.1km/l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CAFE 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마련한 2020년까지 전체평균 CAFE기준이 14.87km/l까지인것을 감안하면 메이저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기한시간은 4년이 줄어든 것이고 기준연비또한 0.4km/l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 기준은 특히 소형차 라인업이 적고 하이브리드카 기술이 떨어지는 미국자동차업체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발표한 2008년 CAFE규정또한 미국자동차업체 입장에서는 전체라인업을 거의 교체해야될정도인데 이번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CAFE규정으로 인해 미국자동차업체는 풍전등화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 CAFE기준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장에는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이외에도 미시건주 주지사인 제니퍼 그랜홈, 메시추세츠 주지사인 드발 패드릭,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리고 론 게텔핑거 전미자동차노조연맹의장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규제치가 오바마정부가 단독으로 처리된것이 아닌 각 주지사들과 자동차노조가 함께 마련된 규제치라는 점에서 미국자동차업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자동차업계는 가뜩이나 부시행정부에서 마련한 CAFE규정 전에도 엄청난 로비를 벌였는데 더 강력한 규제치를 마련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CAFE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자동차업계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CAFE규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미국의 50개주마다 각기다른 규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CAFE규정부터는 미국 50개주가 별도로 마련한 규제또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50개주중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배기가스 규제인증(ULEV)를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교통부(DOT)가 연비 규제치(EPA포함)를 관리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50개주는 별도의 주마다 마련한 별도의 배기가스 규제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차메이커들과 자동차를 파는 딜러들이 주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배기가스 규제법을 소홀히 하지말고 다뤄야 한다.

 
새로운 CAFE규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했으며 미국교통부(DOT), 미국환경보호국(EPA) 모두 다 수용한 국가표준규정이다.

이번 CAFE규정으로 미국에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들은 평균연비가 5% 증가되어야 할것이며 2011년까지는 부시행정부에서 마련한 CAFE규정을 따른다.



2016년까지 미국에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들은 평균연비가 35.5mpg(리터당 15.1km/l)에 도달하여야 한다. 또한 배기가스는 현재의 1/3로 줄여야 한다.



승용차는 리터당 16.6km/l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경트럭은 12.8km/l까지 연비를 향상시켜야 한다.



미국의 운전자들은 3년뒤 연비가 높은 차량들을 구입할때에는 국가에서 일정비용을 보조할것이며 평균2800달러를 절약할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CAFE규정으로 오바마정부는 향후 5년동안 약18억배럴의 유류를 절약할수 있으며 이는 약 58억대의 자동차가 사용할 기름을 절약한것과 같을정도로 매우 큰 효과를 얻을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