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동호회에 논란이 되는 교통사고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의 장면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현대 코나 사진인데요. 그런데 파손 수준이 큰 편임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나는 왜 에어백이 왜 터지지 않았을까요? 위 영상을 보면 정차한 앞차량을 차주가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냅니다. 제 생각에 이건 100% 코나 차주 과실이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충돌당시 속도는 시속 50-60km/h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앞에 차가 있음에도 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사고 때문에라도 긴급제동장치 등의 안전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에어백이 왜 터지지 않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속도가 높은데 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나?





우리나라 포함해 세계 각국은 ncap이라는 자동차 충돌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완전정면충돌 56km/h 부분정변충돌 64km/h 충돌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대 코나의 충돌시 속도만 보면 에어백은 터지는 게 맞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속도에서도 에어백 터진 사례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하지만 영상속에서 충돌당한차 그리고 코나 사고 후 사진을 유심히 보세요. 추돌사고 당한 앞차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코나는 SUV 아반떼는 승용차인데요 공차중량의 경우 코나보다 아반떼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보통 추돌사고시 무겁고 큰차가 가볍고 작은차보다 더 온전히 보전됩니다. 거기에 코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했는데요. 보통 뒤에서 받은차가 앞차보다 더 많이 찌그러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차 후미를 추돌한 뒤차는 대부분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사고를 냅니다. 이렇게 되면 뒤차는 앞부분이 아래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며 뒤차량 앞범퍼가 앞차 뒷범퍼 아래쪽에서 들이받아 뒤차가 더 많이 부서집니다.


이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거나 오히려 엑셀페달을 밟게 되면 정반대로 뒤차가 아닌 앞차가 더 많이 찌그러집니다.


또한 단단하게 고정된 벽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가 추돌 후 앞으로 튕겨져 나갔죠.



따라서 코나는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충돌했지만 앞차가 충격과 함께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코나가 받은 충격에너지는 크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나는 SUV라서 앞쪽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찌그러졌죠.


코나의 에어백 센서위치를 보면 전면 라디에이터 상단 좌우측에 두 개의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대부분의 모델은 미국수출형과 동일한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장착하는데요  찌그러진 코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백 센서가 있는 위치는 라디에이터 위쪽 좌우측 그러니까 충격이 적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차를 위한 변명이라고 보실수 있겠지만 충돌할 때 충격에너지가 에어백 전개 기준치에 미달해 에어백이 안터졌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석 에어백은 정면충돌시 운전자의 안면과 가슴을 보호하는데요. 관건은 코나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분께서 부상 입으실 때 스티어링휠에 얼굴과 안면에 직접 타격을 받아 부상 입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후송 후 통원치료중이라는 운전자분의 글을 보니  큰 부상은 아니신 듯 한데요. 


이 사고영상을 보면서 7년전 제보받은 YF 쏘나타 에어백 미전개 사고가 생각납니다.  당시 쏘나타 차주분이 왜 에어백이 전개 안됐냐고 현대차에 항의했는데 현대차 측은 에어백 전개될 조건 수준으로 충격에너지가 전달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차주분께 사고당시 부상 부위를 물어봤는데 안면과 가슴에 타격받지 않았고 목 부위에 부상만 입으셨다고 하는데요. 목은 에어백과 관련없습니다.


맨 위 영상속의 코나 차주분이 사고후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받았다는 것만 봐도 사고시 안면과 흉부에 직접 타격을 받지 않았으리라 예상됩니다. 보통 흉부에 타격받으면 갈비뼈 골절되는데 갈비뼈 골절은 입원해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결론이지만 현대 코나의 에어백 미전개 사고는  현대차 결함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물건이고 일시불로 구매하기 힘들며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연간세금 등을 별도로 지불하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결함과 불량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제도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리콜된 자동차 대수가 100만대를 넘겼습니다. 메이커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사례도 적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국내 법규와 맞지 않거나 성능이 미흡하거나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된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보통 리콜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낮은 연비, 배출가스가 국가에서 제정된 법령보다 초과된 경우 국가에서 완성차 업체와 협의 또는 강제로 리콜하는데요. 다만 소음이나 진동 등 탑승자들의 감성 부분은 리콜 항목에 없습니다. 최근 기아 올뉴카니발 공명음 이슈로 시끄러웠는데요. 강제 리콜 항목에 공명음은 해당되지 않아 기아차 입장에서는 굳이 리콜 안 해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올뉴카니발 공명음 사례는 1명 또는 극히 일부 문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여서 힘을 모아 조직적으로 카니발 안티카페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해결책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번 글은 과거 인터넷매체 또는 공중파방송을 통해 자동차 결함과 불량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행 중 터널 안에서 타이어가 빠져 사고난 사례



2년 전 모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를 제가 보고 취재를 요청해서 직접 본 사고사례입니다. 차종은 쉐보레 스파크이고 당시 출고된지 얼마 안된 신차였습니다.


2014년 4월 초 이모씨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관계로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차량 뒤에서 따라오던 운전자의 증언으로 주행 도중 운전석 타이어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난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뒤차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터널 안 CCTV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사진이 타이어가 스스로 빠진 쉐보레 스파크 운전석 허브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구별이 잘 안되지만 보통 외부 충격으로 허브가 부러지면서 날카롭게 잘려진 단면이어야 하는데 해당 차량의 절단면은 뭉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부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허브와 체결된 자동차휠 중심도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휠은 외부림이 파손된 걸 제외한 휠 스포크나 볼트 체결부위는 긁힌 자국만 있고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모씨는 사고 이후 자동차 동호회와 커뮤니티에 사고사례를 올리고 방송국에도 제보했지만 한국지엠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최근에 제가 이 사건 해결유무가 궁금해서 통화했었는데 한국지엠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분이 돌아가신 사고사례 첫번째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이며 당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 하나의 에어백도 안터졌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1세대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사례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영월 방향으로 증산터널 지나자마자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에 세워진 준공비석과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필러가 충격으로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보통 사이드 에어백 충격감지센서가 B필러에 있는 걸 감안하면 저 정도 충격에서 에어백이 전개 되지 않은건 이해할 수 없죠.



MBC 뉴스데스크 등 언론매체에 보도된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사례 제가 2013년 여름 유가족분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 등을 질문했고 유가족분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1년 MBC 등 언론매체에서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 보도 이후 국과수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도 작성했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보고서가 추측성 보고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국과수 조사 이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연구소에 해당 사고차를 보내 다시 조사를 진행했고 자동차연구소에서는 처음 가드레일에 살짝 충돌할 때 배터리 단자가 빠지며 모든 전원이 차단됐고 모든 전자제어장치 전원이 꺼지면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조사 진행과정에서 현대차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본사에서 딱히 찾아온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분이 돌아가신 사고사례 두 번째



2013년 7월 24일에 발생한 현대 투싼IX 사이드에어백 미전개로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신 사고사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네시스 사이드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유사한 사고이며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가에 있던 돌과 차체 측면이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분께서 돌아가신 사고입니다. 이 사고 또한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1차 충돌이 있었고 2차 충돌로 운전석쪽 측면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제네시스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마찬가지로 MBC 뉴스는 물론 KBS 소비자리포트에도 방송됐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이 사고에서 2차 충돌시 시속 30km/h 미만으로 에어백 전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시속 30km/h 미만으로 볼 수가 없는 사고라는 점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사고로 박병일 명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현대차 측에서 에어백 센서가 자기네 순정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현대차가 에어백 센서를 문제삼아 다른 결함사례와 합쳐서 박병일 명장님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박병일 명장님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죠.


최근 이메일로 투싼IX 유가족분들께 방송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현대차는 여전히 지금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에어백 미전개로 159억 보상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전 미국에서는 에어백 미전개로 인해 해당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이후 운전자는 현대차에 피해보상소송을 냈으며 2심 법원에서 159억을 운전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얼마 보상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국토교통부가 동일한 결함 증상이 발생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구제하는 한국판 레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국토부가 추진한다는 한국판 레몬법에 대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시 MBC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싼IX가 졸음운전으로 측면에 비석을 들이받았는데 에어백이 미전개되어 운전자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제가 2년전인 2011년 상반기에 취재했었던 제네시스 사이드에어백 미전개 사망사고와 비슷하게 사고난 듯 합니다.

 

당시 제네시스 사고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제가 2년전에 작성한 MBC뉴스 제네시스 에어백 안터진 사고 유가족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클릭하면 나옵니다.  http://redzone.tistory.com/1068

 

어제 MBC 뉴스 보셨다면 2년전에 발생한 제네시스 사이드 에어백 미전개 사고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겁니다. 제네시스의 경우에도 1차 중앙분리대 살짝 충돌 후 스핀해서 운전석 쪽이 도로기념비석 옆면과 충돌하여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운전자분이 돌아가셨으며 어제 보도된 투싼IX의 경우에도 2년전 제네시스 사고와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뉴스에서 에어백 센서가 금이 갔다고 보도되었는데 센서에 금이 갈 정도의 충격에도 사이드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차 충격할 때 시동이 꺼지면서 에어백 전개도 먹통이 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1차 충격으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일정한 시간안에 에어백이 전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고가 어떻게 처리 될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끊임없는 현대, 기아차 에어백 논란 언제쯤 사그라드나......

 

 

얼마전에 제 블로그에 제보해 주셨던 분의 YF쏘나타 사고사진입니다. 사고 차주분이 길가에 세운 트럭의 타이어와 충돌했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다행이 사고 차주분께서는 목에 인대만 약간 늘어나는 정도의 부상에 그쳤습니다. 즉 스티어링휠에 머리와 가슴이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보배드림이라는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본 QM3 사고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고정황을 모르겠지만 빙판길 시승 중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데 QM3의 경우 북미 IIHS에서 실시하는 스몰오버랩 테스트에 준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둘다 터졌습니다. 손상된 정도도 위에 보이는 YF쏘나타보다 적게 부서진듯 한데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바이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쟁사인 현대기아차의 에어백이 잘 터지지 않는 사례로 곤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를 자주 접하는 젊은 고객들이 현대차 대신 수입차나 다른 브랜드 모델도 많이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에어백이 터졌네 안터졌네 떠나서 어떠한 사고상황에서도 탑승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현대기아차를 보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보여지는 스펙 우월주의를 버렸다는 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형 쏘울을 탔었는데 다른건 제쳐두고 주행안전성이 상당히 좋더군요. 대신 연비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출시된 신형 제네시스도 아마 주행안전성은 구형 대비 월등히 좋아졌을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생명 그것보다 더 고귀한 건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볼보라는 브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볼보는 모델체인지 주기도 길고 파워트레인 스펙이 타 브랜드보다 떨어지는 편이며 국내 소비자들이 볼 때 볼보는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볼보는 다른건 제쳐두고 탑승자는 물론 보행자나 자전거 심지어 야생동물의 생명도 보호해주는 기술을 의욕적으로 개발해 탑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운전자가 마음놓고 스마트폰을 보며 카톡이나 전화를 할 수 있는 무인주행시스템도 개발하기도 했었죠. 볼보의 전 모델에는 이미 저속에서 운전자가 한눈을 팔 때 알아서 멈추는 시티세이프티 등의 기능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XC60, XC90에는 어린이 탑승자를 위한 부스터 시트도 기본입니다.

 

볼보는 탑승자의 안전에 관해서 절대적인 브랜드인데 제가 그렇다고 국내 자동차브랜드 볼보만큼의 안전성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에어백이 터져야 할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제때 터져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비단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고 수입차를 포함한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자동차를 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까? 에어백은 무슨역할을 하는 장치입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그럼 두번째질문 충돌사고시 에어백 전개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 이상 아마 모르실겁니다. 저 또한 잘 모르구요. 이론상으로야 기억하고 있긴하지만 모든 차가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에어백 센서 등도 전개조건에 따라 다르구요.


미국에서 한 운전자가 2008년식 티뷰론(투스카니)을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에어백 미전개되어 두부를 가격 뇌손상을 입고 현대자동차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는 결론이 안났으니 2심에서 배심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 15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59억...... 참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59억원은 커녕 1억조차 못받거나 피해자가 소송을 해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건 비단 에어백 뿐만 아니고 다른 자동차부품 불량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말리부와 K5 정면충돌사진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한적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운전석에 집중된 옵셋충돌인데 말리부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문열고 걸어나왔고 반대로 K5 운전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중상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에어백 대체 얼마나 세게 충돌해야 터지나?

 

 

며칠전에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 하신분이 YF쏘나타 차주분이셨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길가에 서 있던 트럭과 충돌했는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주분께 다친곳 없으셨는지 물어봤고 다행히 목 쪽에 전치 4주 부상진단 받은거 이외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 사진을 보고 싶어서 사진요청을 했으며 포스팅 맨 위 사고차량 사진이 차주분이 운전하다가 사고난 사진입니다.(사진은 포스팅 용도로 쓸수 있게 차주분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YF쏘나타의 경우 취급설명서를 보면 전면 라디에이터 좌우측에 한쌍의 에어백 충돌감지센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수석쪽으로 충격이 가해진 옵셋충돌입니다.  조수석쪽 범퍼레일이 부러졌죠. 그런데 사고 후 출동한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에어백 충격감지센서에 충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충돌시 입사각과 각도 잘 맞춰 박아야 한다는 인터넷에 흔히 보는 문구들이 생각나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것은 사고차량 운전자분이 가벼운 목 부상만 입은 걸 제외하고 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상태 차량과 별반 다를바 없었습니다. 단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죠?

 

윗 쏘나타 차주분의 경우 목 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상없었다고 합니다. 본래 정면충돌시 에어백이 신체를 보호하는 부위가 머리와 안면 그리고 흉부(가슴)입니다. 정면이든 측면이든 에어백은 안전벨트로도 신체의 상해를 막을수 없을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해당 YF쏘나타의 경우 사고시 파손부위만 본다면 에어백이 터지는게 맞다고 봅니다.(우측 에어백센서가 장착된 위치를 제대로 가격했으니까요)

 

다만 가벼운 목부상 이외에 다른곳은 전혀 이상없었고 에어백 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정도는 안터져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티어링휠에 직접 운전자의 안면과 흉부를 가격하지 않았으니까요. 좀 애매모호한가요?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나마위의 YF쏘나타의 경우 전면부위가 크게 파손된 점 그리고 비록 차주분께서 가벼운 목부상을 입은걸 제외하고는 다른문제가 없는게 다행입니다. 블로그 운영하면서 에어백 미전개를 포함한 자동차 결함에 대해 취재 및 블로그 포스팅을 몇차례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게 제작년 제네시스 교통사고로 측면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분이 돌아가신 사고를 지금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제작년에 한참 에어백 미전개사고로 인해서 인터넷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으시면 밑에 제가 쓴 포스팅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MBC뉴스 제네시스 에어백 안터진 사고 유가족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http://redzone.tistory.com/1068

 

에어백은 사고시 최후로 탑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충돌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정면충돌 기준으로 보통 시속 30km/h이상 속도에서 충돌하면 에어백이 터진다고 합니다. 허나 더 큰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미전개되어 운전자 및 탑승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도 이따금씩 나오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사례는 전부 현대자동차 사례인데 비단 현대차 뿐만 아니고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등 국내외 모든 자동차메이커들이 만든 차량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자동차를 100% 신뢰하고 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옛날 영화 데몰리션맨처럼 목적지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운전하는 편리한 기능부터(이것도 곧 상용화될듯 합니다) 사고시 차체가 부드러운 거품으로 바뀌어 탑승자들을 감싸 부상을 최소화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런영화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사람들이 안심하고 탈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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