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개소세 할인은 올해 12월31일 출고한 자동차까지만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소세를 인하한 후에도 완성차 업체의 국내 판매 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개소세 인하 후부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54%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소세 마감을 앞둔 12월 자동차회사들의 할인혜택이 꽤 큽니다. 현대차그룹을 보면 대부분의 모델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에 추가 1.5% 할인혜택을 더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9월 이전 생산된 재고차 해당되고요.


여기에 출고시기별로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기아차의 경우 모닝과 K7 등 일부 모델에 한해 50~150만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코란도투리스모를 최대 390만원 할인 판매하고, 르노삼성의 경우 3.5% 개소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모델별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차를 구매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 할인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활성화된 국내 자동차 판매가 다시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자동차 개소세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입장



개소세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인 1976년에 공표되어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통 특별소비세 또는 특소세로 먼저 알려져 있죠. 이 제도는 본래 고급 사치품과 술 등을 억제할 목적으로 발효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아니 하다못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신도시(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경우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구매시 내야하는 개소세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엄연히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거대한 자동차 생산기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개소세를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연료 구매시 내야하죠. 여기에 개소세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면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인데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없애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개소세가 완전 폐지가 힘들면 현재처럼 개소세 할인을 내년에도 쭉 유지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산차 가격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인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찻값이 높은 대형세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더 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가 5%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개소세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그리고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부가세0.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구매 고객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와 SUV, RV 모델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고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도 즉각 가격이 인하되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도 가격이 인하됩니다.


개소세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개소세 인하 초기엔 판매량 증가가 미미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2월 17만5,263대의 국산차가 대한민국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바로 차량판매증가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