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지불해야 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개소세 할인은 올해 12월31일 출고한 자동차까지만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소세를 인하한 후에도 완성차 업체의 국내 판매 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개소세 인하 후부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54%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개소세 마감을 앞둔 12월 자동차회사들의 할인혜택이 꽤 큽니다. 현대차그룹을 보면 대부분의 모델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에 추가 1.5% 할인혜택을 더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9월 이전 생산된 재고차 해당되고요.
여기에 출고시기별로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기아차의 경우 모닝과 K7 등 일부 모델에 한해 50~150만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코란도투리스모를 최대 390만원 할인 판매하고, 르노삼성의 경우 3.5% 개소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각 모델별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차를 구매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 할인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활성화된 국내 자동차 판매가 다시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자동차 개소세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입장
개소세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인 1976년에 공표되어 197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통 특별소비세 또는 특소세로 먼저 알려져 있죠. 이 제도는 본래 고급 사치품과 술 등을 억제할 목적으로 발효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아니 하다못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신도시(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경우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구매시 내야하는 개소세가 과연 필요한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엄연히 현대차와 기아차라는 거대한 자동차 생산기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개소세를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연료 구매시 내야하죠. 여기에 개소세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면 해마다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인데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없애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개소세가 완전 폐지가 힘들면 현재처럼 개소세 할인을 내년에도 쭉 유지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레드존의 자동차 이야기 > 레드존의 자동차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구경 및 착석해본 소감 (0) | 2018.12.14 |
---|---|
현대 팰리세이드는 심장병이 아니고 쌍용 G4 렉스턴은 심장병? (0) | 2018.12.12 |
제네시스 G90 3년만에 성형수술 소리만 요란했다. (0) | 2018.12.06 |
대형세단, 대형 SUV 위주로 출시되는 현대기아차 미국 겨냥 (0) | 2018.12.04 |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468대 월 5000대 이상 판매될 수 있을까? (0) |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