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인천대교위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고장난 마티즈를 피하려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1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대교 교통사고 책임으로 고장난 채 2차로에 차를 방치시킨 마티즈 운전자는 사후조치 부족, 그리고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전방주시태만으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마티즈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티즈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니 민사합의금 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민사합의금은 100% 지원해주지만 형사합의금은 예외입니다.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인데 마티즈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을 자기돈으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물무한으로 설정해야


여러분들이 흔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병원에서 입원한 치료비를 뜻합니다. 대물은 피해자의 차량을 포함한 가해자차가 피해를 입힌 모든 물품을 뜻합니다.


대인한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종합보험이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물한도입니다.


대물한도의 경우 보통3000만원부터 5000만원, 1억원, 무한으로 구분되는데 당연히 대물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비싸집니다.


문제는 수입차량이나 규모가 큰 사고의 경우 수리비용이 대물한도를 훌쩍 넘는데요. 인천대교에서 사고가 난 고속버스 모델이 현대 유니버스입니다.


보통 고속버스 신차비용이 1억원을 넘으며 특히 우등고속의 경우 1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버스커튼, 스카이라이프TV설치비용 감안하면 비용은 더더욱 늘어납니다. 제가 볼때 위 버스는 100% 폐차해야 합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구입비용에 거의 근접하리라 생각되니까요.


마티즈 차주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실이 40%이상 나오고 마티즈 운전자의 대물한도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한다면 나머지 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폐차할때 보험사에서 산정한 고속버스 금액이 1억5천이고 마티즈의 과실이 40%라면 6천만원의 비용을 마티즈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5천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낸다지만 나머지 1천만원은 마티즈 차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비싸면 비쌀수록 그만큼 사고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가 증가한 요즘 대물한도는 가능하면 무한으로 설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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