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를 과거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1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아반떼 쿠페 트렁크와 범퍼가 찌그러지고 파손된 것은 물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도 내려앉았습니다.
수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차체수리비는 대략 2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니 앞뒤 튜익스 바디킷 구매 및 장착비용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다 받았고요. 래핑의 경우 먼저 샵에 맡기고 래핑샵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 지불 받았다고 합니다.
탑승자는 저 한명 뿐이었고 사고충격이 상당했지만 다행히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2주 통원치료 받았으며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차체를 수리 및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이 대물배상 그리고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탑승자 치료비용을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하는 것을 대인배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물+대인배상만 받아보셨을건데요. 그런데 두 가지 배상금 외에 또 하나 배상금이 있는데요. 이 배상금을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격락손해보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 프레임 등이 꺾이거나 찢어진 경우 수리해도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차로 분류되어서 매입시세가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중고차딜러에게 제 차량 손상된 사진과 영상 보여주면서 매입시세 얼마나 손해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딜러가 ‘100~150만원 정도 손해볼 것’ 이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즉 재차를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 전보다 100~150만원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격락손해보상은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합니다.
그런데 격락손해보상은 대부분 자동차보험사에서 지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 대물+대인배상만 받고 상대방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배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는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격락손해보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격락손해보상은 안해주시나요?”라고 말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선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배상을 안해주려고 하더군요.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는 “고객님 차량이 출고 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상해줄수 없습니다”라고 상대방 보험사 약관을 제시하면서 격락손해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납득이 안되어 제가 격락손해규정을 찾아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제시한 약관을 보면 출고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 1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험사 약관이지 실제 법규는 아닙니다. 보통 출고된지 5년 이내 그리고 자기 과실이 30%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차는 출고된지 4년 6개월 정도된 상태였고 과실이 없기 때문에 격락손해보험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손해사정업체를 끼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 기준에서 상당히 번고롭고 손해사정에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수료 지급하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의뢰비는 가평가 비용 + 그리고 손해사정평가금액 11% 라고 하는데요. 저는 약 1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손해사정업체에서 감정한 결과 제 소유 아반떼 쿠페 격락손해비는 103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103만원 모두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손해사정업체는 평가보고서를 상대방보험사에 제출 후 차량소유주와 상대방보험사간 합의를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 후 상대방보험사가 70만원을 제시했고 저는 더 받을까? 하다가 그냥 이정도로 합의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합의했고 결국 격락손해비 70만원 받았습니다.
보통 격락손해는 운전자가 상대방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험비용 지출을 줄여야 이익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순수한 차체수리비만 격락손해로 인정됩니다. 재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튜익스 바디킷 + 래핑이 된 상태인데 바디킷 구매와 설치비 그리고 래핑비는 격락손해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 예를 들어 범퍼 외피만 바꾸거나 도어만 바꾸는 등 차체골격 손상이 없으면 격락손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미한 사고는 중고차 시세감정에서도 무사고차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겪은 사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주행중 다른차량과 추돌사고를 당하셨다면 이 영상보고 격락손해비용을 상대방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손해법인에 의뢰해 보세요.
정상주행중에 상대방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그 차를 팔 때 사고차라는 이유로 제값 못받으면 차주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격락손해보상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는 권리라 생각해서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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