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94353&m=1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보다가 흥미로운글이 있어서 보았다.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9월 25일 베스트글에 올라온 “조선일보 근황”이라는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에 기자 욕을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언론사에서 단체로 고소한건지 기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한건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댓글 단 보배드림 유저들을 단체 고소 했다고 하는데 저 보배드림 회원은 변호사 사서 싸워버린다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걸로 변호사 사서 싸우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 변호사를 구하는건 조사를 받고 처벌 수위가 정해진 후에나 가능하다.
인터넷신문의 무서운 점은 기자의 기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자라는 직업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떨어졌고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 '기레기'라고 욕하는건 기본이요. 그보다 더 한 욕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사 대부분은 기명기사라는점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기사를 뜻하는 기명기사는 기사로 인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기사를 쓴 기자를 욕하는 순간 범법자될 확률이 높아진다. 기명기사는 기자의 이름이 노출되는데 이 경우 댓글로 욕하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언론사 포털이 심한 욕설을 한 네티즌의 댓글 작성 정지 등의 징계를 네티즌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박탈 혹은 언론 및 네티즌 길들이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포털에서 자정 작용을 하지 않으면 포털도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소당했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모두 혐의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초범이나 단순한 명예훼손 등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고소자들은 보통 법을 모르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해서 고소하거나 처벌 안될거란걸 알면서 혹시나 또는 귀찮게하고 신경쓰이게 하고싶어서 또는 다중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 기자에게 직접 욕했다고 진술하면 거의 대부분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고소를 당해 처벌 받든 무혐의를 받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욕설을 안하는 것이다. 욕설 안하면서 비판하는 경우 처벌받을 일은 없다. 이걸 모르고 댓글에 욕부터 다는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다.
#기레기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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