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여대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행정지 발효시점은 오는 15일 부터인데요. 포털 뉴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국토부의 이런 조치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량이 화재발생건수가 아예 없다면 모를까? 국산차 수입차 막론하고 모든 자동차는 언제든지 화재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차체결함 정비불량 외부원인 등등...
단지 BMW가 다른 자동차 브랜드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건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라고 국토부가 밝혔는데 안전진단 받으러 가는 도중 화재 발생할 경우 이때도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지 뭐 국토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BMW 오너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겠네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뭔지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지 육안 또는 내시경 등의 도구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누출이 없더라도 EGR부품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리콜부품으로 교체하면 아무런 이상 없을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리콜 후에도 문제 생긴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BMW 2.0 디젤 엔진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로 5를 만족시키는 N47 엔진 그리고 유로 6를 만족시키는 B47 엔진이 주류를 이룹니다. 요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모델은 B47 2.0L 디젤 엔진이 아닌 N47 2.0L 디젤 엔진 탑재한 모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B47 2.0L 디젤 엔진이 탑재된 320d 등 일부 BMW 모델에서 EGR 쿨러를 통해 냉각수가 누출되면서 침착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BMW는 지난 4월 19일 B47 엔진이 탑재된 320d 등 BMW 모델을 리콜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높인 EGR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B47 엔진 탑재한 320d 오너분께서 리콜 받은 부품에서도 냉각수가 침착되는 현상을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생산된 320d 모델인데요. 이 오너분은 이전에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리콜 후 다행히 시동꺼짐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주분께서 엔진룸 점검도중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새는 현상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위 사진이 차주분이 가리키는 EGR 부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EGR 부품이 약간 녹색으로 착색되어 있는걸 볼 수 있을겁니다.
320d 차주분께서는 이것이 냉각수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침착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MW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했으며, 현재는 BMW 제공하는 로너카(차량 점검이 장기간 이루어질때 내어주는 고객 렌트카, 직원 업무용 렌트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과연 BMW코리아에서 안전진단 후 리콜하고 있는 EGR 부품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BMW 화재원인 중 하나가 EGR 냉각수 누출로 인한 과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MW코리아는 리콜을 위해 EGR부품 10만6,000개를 한국으로 입고시켰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자동화생산으로 만든 부품이라도 불량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차량에 탑재하기전 EGR 부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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