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달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999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 및 중고차로 판매한뒤 새차를 구입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월12일까지 10년된 노후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은 배기량 차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받을수 있으며 4월13일이후로 노후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세금감면 제도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세금감면 대상은 차를 구입하고 등록할때 나오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이며 최대 70%까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단 고가의 외제차 및 고급차가 세금감면혜택을 그대로 받을수 있어 최대 250만원까지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개소세 30%감면정책과의 중복감면은 불가능하고 다만 선택해서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앞서 밝혔지만 8000만원이상의 외제차 및 국산고급차를 구입하는 오너들이라면 비싼 차값으로 인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금감면혜택의 제한을 받게됩니다.(이 경우에는 기존개소세 30%감면혜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노후차 세금감면혜택 제도를 통해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다면?


필자 또한 올해2월에 운전연습용으로 중고로 프라이드 한대를 싸게 업어왔습니다. 그 프라이드의 경우 96년식이므로 필자 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타고다니는 96년식 프라이드




실제로 어제 정부발표내용이 있은후 제 친구하고 사촌형한테서 "너 돈 벌었네 축하한다"라는 전화 및 메세지가 오더군요 ㅡ.ㅡ;


뭐 사실 틀린말은 아니죠. 어제 GM대우 영업소 들러서 라세티프리미어 2.0디젤수동 모델을 견적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뽑고 보니 등록세 취득세 개소세 70%할인을 감면받아서 기존보다 106-107만원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제가 견적 뽑은 라세티 프리미어2.0 디젤수동 기본형의 경우 차값만 1517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소세 취득세 등록세를 최대 70%할인받아서 적용한 결과 개소세에서40만원, 취득세에서 49만원, 등록세에서 18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아 106-107만원의 감면혜택을 보았습니다.


즉 기존의 견적서 대로라면 차량총구입비용은 1672만원입니다만 107만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면 차량구입시 지불할 총비용은 1565만원입니다.(일시불 기준)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지만 이 제도의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안그래도 불황인 중고차업계에 더큰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금감면 혜택은 신차만 혜택을 볼수 있지 중고차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출고된지 1-2년이 채 안된 중고차들은 신차와 가격비교시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중고차값이 비싸질수 있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10년이상의 노후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많이 쌓일겁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노후차들이 소비되거나 폐차장에 가서 폐차한다면 상관없지만 필자 예상으로는 대부분 10년이상의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고차 거래업체에 10년이상된 노후차량들을 매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소비자들은 오래되고 정비비용이 많이 드는 10년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한 구입을 꺼려합니다. 대체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3-5년된 중고차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따라서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10년이상된 중고차가 중고차거래업체 차고지에 우후죽순 쌓이는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번째는 고배기량에 비싼차량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의 제일 큰 단점은 배기량 및 차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세금감면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완성차업체에서는 가격이 싼 소형차보다는 가격이 비싼 중대형차가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것이지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100%석유를 수입해오는데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매연이 적고 차가 작아서 경제성과 연비이 뛰어난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후차량 세금감면 혜택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만 자동차시장흐름에 역행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필자는 1600cc이하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량은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고 1600-2000cc급 준중형 및 중형차량은 현행 노후차 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승용차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노후차 세금감면보다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오늘아침에 인터넷에서 정부가 이번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를 조기에 종료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약31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걷게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에 대한 확답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사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를 시행할 정도라면 노후차 세금감면 보다는 유류세를 다시 인하하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세금은 차값이 비쌀수록 그만큼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 직접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싼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직접세 성격이 퇴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노후차 세금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경우 기름 식료품 등에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간접세를 붙여서 세금을 거둘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원칙적으로는 2003년에 폐지되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는 교통혼잡 및 유류과소비의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유류세를 계속 연장시키며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언제 생겼고 언제 폐지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면 글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유류세의 경우 다른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유류에 붙는 세금이 서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편입니다(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차라리 노후차 세금감면 보다는 유류세를 다시 10-20%정도 인하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구입할때 내는 세금또한 차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직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경우 노후대상 감면차량에 포함된 만큼 기존의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라세티프리미어 견적서를 뽑아보니 약107만원정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만 저는 당분간은 그냥 타고 다닐거 같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수동의 경우 친환경 디젤엔진이 장착되어 공인연비가 19km/l이므로 필자가 평상시에 주행하고 다니면 약 리터당 25km/l정도의 연비를 기록할 것입니다.(지금타고 있는 프라이드또한 평균적인 연비가 리터당 20km/l입니다)


거기에 신차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특히 일부승용디젤차량의 경우 환경부담금까지 내야되기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굳이 차를 교체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제가 아직 결혼 안한 솔로라서요)


물론 라세티프리미어 타보니 프라이드보다 확실히 실내가 넓고 편하고 좋습니다.(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지금 제가 혼자가 아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상태라면 주저없이 이 기회에 신차를 구입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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