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471&ref=A
상식적이라면 김만배는 구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법원이 화천대유 사건 빨리 무마시킬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위 KBS 뉴스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 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뇌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면 증언뿐만이 아니라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계좌추적이다.
뇌물이라고 판단되는 자금 흐름을 찾아야 하는데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계좌추적 내용이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법원에서 구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해도 해당 일에 깊게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녹취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도 안 된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계좌추적을 허가하게 되면 수많은 검사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한 김만배는 구속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도 아마 풀려날 거라 보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로 쓰인 자금이 김만배와 유동규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며 이 두사람의 계좌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인물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죄가 큰지 국민의힘 죄가 큰지 판가름 나겠지...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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