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때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맨 위 영상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과 그 주변을 동승자분께 부탁해서 촬영한 사진을 영상으로 삽입한 겁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바로 옆에 있던 LPG저장탱크가 그나마 멀쩡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PG 탱크 바로 옆에 2차선 도로가 있고 도로옆에 바로 또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이 탱크가 만약 폭발했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화재현장 부근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인데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많았습니다. 한쪽도 아닌 양쪽으로 주차한 바람에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나왔습니다. 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차 포함해 대형트럭은 지나가기 힘듭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함께 차고지증명제 도입해야
이번 화재 피해가 큰 이유중 하나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도로변 불법주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배드림 등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주차 단속과 함께 캐나다와 미국 소방차가 주차된 차량 처리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소방차가 주차한 차들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만 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하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자동차 증가폭을 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 도표는 통계청에서 퍼온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 우리나라 등록된 자동차대수입니다. 2007년 1643만대의 자동차가 등록됐지만 지속적으로 자동차대수가 증가하면서 2016년 2180만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은 자동차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자동차를 억제하려면 차고지증명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휘발유 경유값 인상은 조세저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세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배기량 1,600cc 초과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려면 차고지증명을 한 뒤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민 중 일부는 자동차등록을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 등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 도입시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일본식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서울은 주차비용만 하더라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시 어떤 차종까지 범위에 해당되고 어떤 차종이 면제받는지 그리고 장애인차량 등록문제와 법인차량과 장기렌트차량의 차고지증명제 등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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