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스터(수동)과 모닝(수동)소유오너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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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 승용자동차(수동)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닝 승용자동차(수동)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현대자동차(주) 벨로스터 승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주) 모닝 승용자동차에서 후륜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케이블과 브레이크 캘리퍼 연결부위 부식으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11.4.13~`12.2.25일 사이에 제작된 벨로스터 차량 211대와 기아자동차(주)에서 `11.1.17~`12.3.29일 사이에 제작된 모닝 259대 이다.
현대자동차(주) 벨로스터의 경우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선루프 균열로 주행 중 선루프 유리가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11.1~`12.4.17일 사이에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 1,29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2.18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물이 유입되지 않게 개선된 브레이크 캘리퍼 레버 키트(씰, 부싱) 장착, 파노라마 선루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080-600-6000) 또는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080-200-2000)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수출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으로 리콜이 진행 될 예정이며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또는 기아자동차(주)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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