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까지 해치는 잘못된 법안이며, 수 차례 문재인 정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협의회에서도 "수술실내 CCTV 설치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외과학회 등 5개 의학회에서는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수술실 CCTV를 반대하고 있다.
1.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 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
2.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 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
3. CCTV 녹화로 수술 관련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 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을 것
4.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가 우려
5.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 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
반대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과실로 죽거나 불구된 환자 보호자들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의료계 과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미 수술실 CCTV 설치한 병원도 있습니다. 관절 및 척추질환 전문병원인 힘찬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병원은 실제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수술 과정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간의 우려와 다르게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대체로 CCTV 설치 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영상을 환자는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을까? 아니다 불가능하다.
힘찬병원 보도자료 사진 하단 자세히 보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즉 절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라 하더라도 수술실 CCTV를 함부로 촬영해선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수술실 CCTV 법안이 나온 이유가 의료진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책임없다고 내뺀 뉴스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됐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성희롱한 경우 등이 적지 않게 뉴스에 보도되니 아무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 기류가 높은 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여당의 의석수가 많은걸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의사들의 입장도 일리 있다고 본다.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환자단체가 원만하게 잘 합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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