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쓸 필요도 없다.

 

통화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1항을 보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냥 보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자세히 보면 법령 말미에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가 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경우는 합법이다. 반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내역을 제3자가 녹취한 경우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끔 개인들끼리 분쟁 이슈로 녹취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개자가 직접 대화 또는 녹취했고 상대방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는 불법이 된다.

 

한미정상 통화내역이 유출되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대사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걸 제3자인 외교부직원이 마음대로 유출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엄연히 기밀로 분류된 내역을 알권리라고 운운하며 떠드는 모양새 보니 참 할 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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