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쓸 필요도 없다.

 

통화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1항을 보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냥 보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자세히 보면 법령 말미에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가 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경우는 합법이다. 반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내역을 제3자가 녹취한 경우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끔 개인들끼리 분쟁 이슈로 녹취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개자가 직접 대화 또는 녹취했고 상대방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는 불법이 된다.

 

한미정상 통화내역이 유출되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대사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걸 제3자인 외교부직원이 마음대로 유출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엄연히 기밀로 분류된 내역을 알권리라고 운운하며 떠드는 모양새 보니 참 할 말이 없네...

 

정당지지도 등 정치권 여론조사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보수매체 조선일보를 고소했다고 한다.

논란은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기자간담회 하기 전만 해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당 자체 조사 결과 나머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15% 정도 차이난다“며”다만 당장의 여론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3.1%까지 다시 벌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매체에서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해찬의 입김에 지지율에 춤췄다 라는 등의 기사들이 발간됐다.

문제는 이 기사들인데 조선일보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가 A소장의 멘트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문제된 부분은 “리얼미터가 다른 조사기관과 다르게 자동응답방식을 사용해 여론조사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기사내용에 포함시켰다.

A소장의 말이 맞다면 A소장과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조선일보 기자가 왜곡해서 들었거나 A소장이 말하지 않은 멘트를 기자 스스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소장은 기사가 나간 이후 그런 인터뷰 한적 없다고 리얼미터 대표와 통화했다고 하며, 리얼미터 대표는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자가 소설 쓰는 사례 꽤 많다.

비단 기자가 자기 생각이 담긴 소설을 쓰는 경우가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매체 성격과 분야에 관계없이 소설 쓰는 사례가 꽤 많다. 

기자가 자기 생각을 소설로 쓰는게 사실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오히려 결론 등을 작성하거나 신문사의 공식 입장을 게재하는 사설을 작성할 때는 기자가 쓰는 소설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터뷰 등을 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왜곡하거나 있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스스로 지어서 쓰는 기사는 기사라고 볼 수 없다. 기사는 발생한 사건을 기자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리얼미터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일보는 기자 시선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담아 주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를 지칭해 쓰레기라는 줄임말 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쓰는 것도 기레기라고 할 수 있지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