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동차 상식은 자동차를 소유한 오너에게 좋은 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동차 상식이 올바른 자동차 상식인 마냥  올라오는 글이나 영상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보겠습니다.


1번, 오토차량은 주차시 핸드브레이크 채워야 할까?




일부 유튜버분들께서 오토차량 주차시 핸드브레이크 채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오히려 최악의 경우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한 지역이 완전한 평지라면 핸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도 되지만 경사진 도로라면 반드시 핸드브레이크 먼저 작동시킨 후 P레인지로 변속기 레버를 옮겨 시동을 꺼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진행했다면 나중에 다시 시동걸고 출발하기 위해 P레인지에서 N 또는 D레인지로 옮기는 순간 쿵 하는 큰 충격을 느낄 것인데요. 이는 자동변속기 내에 있는 파킹고리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P 레인지로 먼저 옮기면 파킹고리가 자동변속기 톱니 홈으로 삽입되어 잠기게 됩니다. 평지에서는 힘이 가해지지 않아 변속기 레버 옮겨도 별다른 충격이 없지만 오르막 혹은 내리막 도로에서는 외력이 항상 가해지기 때문에 P 레인지에 있는 기어 레버를 옮기는 순간 파킹고리와 톱니가 강한 힘을 받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파손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핸드브레이크를 먼저 작동시키고 이후 P 레인지로 기어 레버를 이동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다.


쌍용 코란도투리스모 등 일부 차종은 경사진 도로에서 P 레인지에만 레버를 옮기면 차체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 쌍용측이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쌍용차는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먼저 채우고 P 레인지로 옮겨달라고 신신당부했을 정도였죠.


2번 자동차 에어컨보다 창문을 여는게 연료비 절약에 도움될까?



시속 80km/h 이상 고속주행시 창문내리는것보다 에어컨 가동이 도움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범주만 보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아직까진 창문 내리는게 더 낫습니다.


하이브리드카 또는 전기차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동식인데 에어컨 가동시 컴프레셔가 배터리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전기차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주행가능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짧아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보통 내리막 구간 등 회생제동에너지를 통해 전기 충전할 때 에어컨을 가동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3번 새차에 광택코팅하면 도장면이 깎이고 수명이 짧아진다.


광택 범주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팅 범주만 본다면 이것은 지식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새차 후 바로 유리막 등의 코팅시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스톤칩 등의 외부충격을 유리막 등 코팅이 막아주진 못하죠.(여러번 반복해서 시공하면 도장보호력이 높아지긴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주행시 스톤칩에 도장 손상을 막고 싶거나 내 차가 반려동물처럼 소중하거나 차를 오랫동안 소유할 계획이면 차라리 랩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없고 석유를 전혀사용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기까지 한 전기차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국내완성차업계의 입김에 밀려 전기차가 일반도로에서 달릴수 없었으며 그동안 골프장이나 큰 행사장에서나 볼수 있었다. 그래서 국내전기차업체인 CT&T는 생산물량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못했다.


CT&T가 생산하는 e-zone전기차는 최고속도 55km/h이어서 일반적인 시내주행에서 충분한 성능을 내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최고속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e-zone전기차의 일반도로 통행을 불허했다.


그렇지만 곧 이 규제가 풀릴전망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외 의원 27명은 지난1일 법정최고속도 시속60km/h이하의 일반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속전기차에 대한 일반도로 통행허용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고 전기차 제조업체인 CT&T는 이미 서울시에 풀옵션 전기차 5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렇지만 전기차의 경우 무게경량화를 위해 차체가 약한 편이고 별도의 안전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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