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위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가속하면서 발생하는 급발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 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조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동차의 결함과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제조사는 그 사고를 분석 후 사고차량 운전자 상대로 “해당 차량은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을 증명하려면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는걸 제3자에게 증명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꼭 보세요.

 

이 차량은 급발진은 아니고 브레이크고장 때문에 사고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등이 수시로 점등되는게 보이죠?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차량은 그나마 스포일러에 보조브레이크등이 장착된 해치백 모델이라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단의 경우 후면유리 하단에 있는 보조브레이크등은 사실상 후방블랙박스 하나만으로 점등 상태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방블랙박스는 보통 후면유리 상단에 장착하기 때문이죠. 후면유리 하단 보조브레이크등 점등 상태를 녹화하려면 블랙박스를 하나 더 장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보조브레이크등이 후면유리 상단에 있는 경우에도 녹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후면유리상단에 장착하는 방식은 후면유리면에 직접 맞닿도록 하단에 가이드패널이 있는데요. 후방블박을 장착한다고 해도 이 가이드패널에 막혀 브레이크등이 직접 점등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보조브레이크등을 직접 촬영하는 별도의 블랙박스를 설치하든지 후면유리 상단 가이드패널을 자르거나 가공 후 블랙박스 후방촬영시야에 보조브레이크등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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