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 보면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전혀 내려갈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기름값이 내려가는 국제유가 추세에 맞춰 같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계속 올라가는지 좀 의아합니다.


휘발유값이 워낙 비싸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PG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LPG승용차는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구입할수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1000cc이하 경차 미니밴 SUV등은 LPG차를 구매할수 있었지만요.


다만 1000cc초과 5인승 LPG승용차의 경우 본인 혹은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면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가족이 아닌 사람도 3년 이상의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나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인도 LPG차를 이용할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일반인도 배기량 1000cc가 넘는 LPG승용차를 구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11월25일 부터 일반인이 LPG승용차 구입 가능한데요. 비싼 유류비 및 신차가격이 부담스럽던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싼 연료를 사용하는 LPG중고승용차는 신차보다 훨신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으면서도 연료비용 또한 저렴하여 관심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2000cc급 중형신차는 기본가격이 2000만원대부터 시작하지만 5년 이상된 LPG중고차는 500-800만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




고유가 그리고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원화가치하락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 또한 점차 고급화 추세로 바뀌면서 신차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LPG승용차는 주로 택시로 많이 활용되는 2000cc급 중형 LPG차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편하고 실내공간이 넓고 엔진출력도 적당하죠.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현재 신차로 구매할려면 최소2000만원대 초반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왠만큼 편의사양이 탑재된 중급이상의 트림을 구입하려면 등록비용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3000만원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10년전만 해도 왠만한 편의사양이 탑재된 중형급 신차를 1500-2000만원에 구입할수 있었던걸 감안하면 신차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윗 사진은 엔카에서 직접 진단하고 판매하는 엔카직영몰 홈페이지에서 현재 2000cc급 LPG차량중에서 가장 매물이 많고 또한 가장 인기있는 NF쏘나타 LPG차량 가격시세를 스크랩 해봤습니다. NF쏘나타 페이스리프트격 모델인 트랜스폼의 경우 07년이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5년 미만 차량이라 트랜스폼 시세는 제외시켰습니다.


2500 - 3000cc급 대형세단신차는 250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5년이상된 LPG중고차는 700-900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이번에는 중형차보다 윗급인 2500-3000cc급 대형세단인 그랜저TG의 LPG대형세단 가격입니다. 역시 엔카직영몰에서 스크랩 하였으며 그랜저TG에 적용되는 2.7LPI엔진은 토크가 높아 실용구간에서 가속력이 좋은 편이며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 쭉 밟을 경우 시속200km/h도달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연비도 생각외로 나쁜편은 아닙니다.


렌터카, 법인명의, 택시부활 차량의 경우 5년이상된 LPG중고차라도 일반인이 구입할수 없어


이처럼 신차와 대등한 정숙성과 편안함 성능을 내는  LPG중고차를 이번달부터 일반인이 구입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5년 이상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일반인이 구입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이상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LPG중고차만 일반인이 구입할수 있으며 렌터카나 법인, 택시부활은 일반인이 구입할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싼관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LPG중고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후에 LPG차량에 대한 지식 및 LPG차량 관리법에 대해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달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999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 및 중고차로 판매한뒤 새차를 구입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월12일까지 10년된 노후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은 배기량 차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받을수 있으며 4월13일이후로 노후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세금감면 제도의 오 남용을 막기 위해서랍니다)


세금감면 대상은 차를 구입하고 등록할때 나오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이며 최대 70%까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단 고가의 외제차 및 고급차가 세금감면혜택을 그대로 받을수 있어 최대 250만원까지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개소세 30%감면정책과의 중복감면은 불가능하고 다만 선택해서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앞서 밝혔지만 8000만원이상의 외제차 및 국산고급차를 구입하는 오너들이라면 비싼 차값으로 인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금감면혜택의 제한을 받게됩니다.(이 경우에는 기존개소세 30%감면혜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노후차 세금감면혜택 제도를 통해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한다면?


필자 또한 올해2월에 운전연습용으로 중고로 프라이드 한대를 싸게 업어왔습니다. 그 프라이드의 경우 96년식이므로 필자 또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타고다니는 96년식 프라이드




실제로 어제 정부발표내용이 있은후 제 친구하고 사촌형한테서 "너 돈 벌었네 축하한다"라는 전화 및 메세지가 오더군요 ㅡ.ㅡ;


뭐 사실 틀린말은 아니죠. 어제 GM대우 영업소 들러서 라세티프리미어 2.0디젤수동 모델을 견적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뽑고 보니 등록세 취득세 개소세 70%할인을 감면받아서 기존보다 106-107만원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제가 견적 뽑은 라세티 프리미어2.0 디젤수동 기본형의 경우 차값만 1517만원입니다. 여기에 개소세 취득세 등록세를 최대 70%할인받아서 적용한 결과 개소세에서40만원, 취득세에서 49만원, 등록세에서 18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아 106-107만원의 감면혜택을 보았습니다.


즉 기존의 견적서 대로라면 차량총구입비용은 1672만원입니다만 107만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면 차량구입시 지불할 총비용은 1565만원입니다.(일시불 기준)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지만 이 제도의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안그래도 불황인 중고차업계에 더큰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금감면 혜택은 신차만 혜택을 볼수 있지 중고차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출고된지 1-2년이 채 안된 중고차들은 신차와 가격비교시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중고차값이 비싸질수 있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10년이상의 노후차량이 중고차 매물로 많이 쌓일겁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노후차들이 소비되거나 폐차장에 가서 폐차한다면 상관없지만 필자 예상으로는 대부분 10년이상의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고차 거래업체에 10년이상된 노후차량들을 매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소비자들은 오래되고 정비비용이 많이 드는 10년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한 구입을 꺼려합니다. 대체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3-5년된 중고차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따라서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10년이상된 중고차가 중고차거래업체 차고지에 우후죽순 쌓이는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번째는 고배기량에 비싼차량이 혜택을 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도의 제일 큰 단점은 배기량 및 차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세금감면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완성차업체에서는 가격이 싼 소형차보다는 가격이 비싼 중대형차가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것이지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100%석유를 수입해오는데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매연이 적고 차가 작아서 경제성과 연비이 뛰어난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후차량 세금감면 혜택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만 자동차시장흐름에 역행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필자는 1600cc이하 소형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량은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고 1600-2000cc급 준중형 및 중형차량은 현행 노후차 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20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승용차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노후차 세금감면보다 유류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오늘아침에 인터넷에서 정부가 이번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를 조기에 종료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약31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걷게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에 대한 확답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사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노후차 세금감면 제도를 시행할 정도라면 노후차 세금감면 보다는 유류세를 다시 인하하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세금은 차값이 비쌀수록 그만큼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 직접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싼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직접세 성격이 퇴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노후차 세금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경우 기름 식료품 등에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간접세를 붙여서 세금을 거둘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원칙적으로는 2003년에 폐지되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정부는 교통혼잡 및 유류과소비의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유류세를 계속 연장시키며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언제 생겼고 언제 폐지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면 글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유류세의 경우 다른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유류에 붙는 세금이 서유럽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편입니다(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차라리 노후차 세금감면 보다는 유류세를 다시 10-20%정도 인하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구입할때 내는 세금또한 차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직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경우 노후대상 감면차량에 포함된 만큼 기존의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때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라세티프리미어 견적서를 뽑아보니 약107만원정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만 저는 당분간은 그냥 타고 다닐거 같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수동의 경우 친환경 디젤엔진이 장착되어 공인연비가 19km/l이므로 필자가 평상시에 주행하고 다니면 약 리터당 25km/l정도의 연비를 기록할 것입니다.(지금타고 있는 프라이드또한 평균적인 연비가 리터당 20km/l입니다)


거기에 신차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특히 일부승용디젤차량의 경우 환경부담금까지 내야되기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굳이 차를 교체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제가 아직 결혼 안한 솔로라서요)


물론 라세티프리미어 타보니 프라이드보다 확실히 실내가 넓고 편하고 좋습니다.(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 지금 제가 혼자가 아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상태라면 주저없이 이 기회에 신차를 구입했을 겁니다.





  

    
  요즘 떨어지는 국제원유가격에 휘발유 경유가격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는데다 환율도 하향안정되어 아마 다음주인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휘발유 경유가격은 계속 떨어질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내년이라면 상황이 달라질수도 있겠다.

  올해초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유류세 10%인하였는데 때마침 그당시에는 한창 유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형국이라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또한 유류세 인하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정부가 3월에 이명박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류세 10%인하를 한시적으로 추진했다.(하지만 국제원유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실제적인 휘발유, 경유값은 유류세 인하전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올랐다)

  문제는 그때 단행했던 유류세인하가 영구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


  경유를 예로 들면 유류세 인하 전에는 리터당 358원이었던 세금이 유류세 인하하면서 리터당335원이 징수되었다.

  문제는 내년에는 유류세가 오히려 올해 유류세 인하하기 전인 358원보다 더 많은 유류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1월1일부터 리터당 335원이던 경유세금을 리터당 378원으로 무려 43원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즉 올해 10% 인하하다가 내년에 20% 올리는것이다.

휘발유를 예로 들면 10%인하전에는 리터당 505원이던 휘발유세금이 인하적용시에는 리터당 472원까지 떨어졌다가 내년1월1일에는 525원으로 오히려 인하전 세금인 505원보다 20원이 더 비싸진다. 여기에 주행세 교육세등이 붙으면 휘발유에 붙는 총 세금은 리터당 764원이다.

문제는 세수가 오르면 최종소비자가격은 세수가 오른만큼만 오르는게 아니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년에 노무현정부시절에 휘발유 경유 lpg세금 비율이 100:75:60이었는데 2007년 7월에 100:85:50으로 조정하면서 경유가격이 인상된 세수반영분 40원에 비해 크게 올라서(평균100원 가까이 인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가뜩이나 요즘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그나마 유류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였다. 하지만 내년에 유류세를 그대로 동결하기는 커녕 올해3월에 인하하기전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이 붙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을까?

조삼모사의 현실을 보는 기분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부족한 세수를 유류세로 메꿀려는 의도가 보이는거 같다. 경제가 호황이라면 납득하겠지만 내년까지 경제가 최악이라고 하니 유류세는 그대로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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