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배드림에 올라온 벤츠 E 클래스 밸브스프링 파손 결함 호소글입니다. 아래는 차주분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을 자주 보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월에 벤츠 엔진결함으로 문제가 되었던 차량이 있어서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차도 같은 증상으로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벤츠 E250 인수받은지 2일 운행하고 엔진내부 스프링파손의 엔진결함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2021년 3월 6일에 차량을 인수받은뒤 2일 운행(146km)하고 퇴근시 차량시동을 켰는데 차량이 좌우앞뒤로 흔들거리면서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엔진결함이라며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새벽이라 셀프카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셀프카로 수원 벤츠 서비스센터로 차량 입고시켰습니다

 

원인파악이 이틀이나 걸려서 실린더 실화(부조)발생 및 1번 흡기밸브 스프링파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부품이 없어서 독일본사에 부품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파손된 자재를 확인하고 분해되어 있는 엔진을 보니 가슴이 아픔니다.

 

서비스센터 담당 기사분은 절대로 파손되어서는 안되는 스프링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담당딜러한테 전화해서 차량교환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자재불량으로 인한 엔진결함이지만 벤츠사에서는 교환 및 환불은 절대적으로 안되며 레몬법에 적용도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벤츠사와 법적 대응을 해도 승소는 당연히 안되고 고객만 힘들어진다는 얘기만합니다.

 

4월15일까지 고객이 포기하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현재 지원되는 대차 차량마저도 회수한다고 합니다. 

 

새차를 사서 2일 사용하고 자재불량으로 엔진파손까지 됐는데~ 고객한테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벤츠사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2월달에 스프링파손 차량에 이어서. 제차도 똑같은 증상의 파손입니다.

 

생산년도도 2월파손차량과 제차가 2020년 10월이라는 같은 시기의 차량이더라구요. 5개월이 지난 차량을 새차라고 받았는데... 과연 문제가 없었던 차량이었는지..그것마저도 의심스럽네요

 

만약에 운행중 스프링파손의 시동꺼짐으로 인한 2차사고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차와 똑같은 스프링, 엔진을 가진차량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든 시동꺼짐이 있을 수 있다는걸 벤츠사는 모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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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차주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벤츠 결함 호소글입니다. 벤츠가 요즘 말 많죠? 엔진밸브스프링 뿐만 아니라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크고 작은 불량과 결함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네요.

 

엔진밸브스프링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즉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내구성과 성능이 낮아지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차량인수 후 주행거리 겨우 146km만 달렸는데 밸브스프링이 파손된거면 이건 제작결함이 명백합니다.

 

밸브스프링 생산은 기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4기통 4밸브 엔진 1개 기준으로 밸브스프링은 16개가 들어가죠. 16개 스프링 중에서 1개만 문제생겨도 위 사례처럼 자동차는 운행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러한 밸브스프링이 파손됐다면? 이건 명백한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벤츠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레몬법은 조금 적용히 힘든게... 레몬법에 충족하려면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한번뿐이라 레몬법 적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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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래스

#레몬법

#자동차결함

 

 



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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