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임이라는 뜻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이를 배임이라고 한다.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부당이익을 눈감아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시가 재정에 큰 손해를 입고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준 경우는 배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손해는 본 적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 주는건 힘들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수사가 미스가 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었다면 이런 엇박자는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 완전한 무죄라고 볼 수 없는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데 상관으로서 제제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고 본다. 

특검?? 글쎄다. 내가 볼때 특검한다고 해도 별반 다를바 없다고 본다.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재명특검

#대장동개발사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471&ref=A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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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라면 김만배는 구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법원이 화천대유 사건 빨리 무마시킬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위 KBS 뉴스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 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뇌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면 증언뿐만이 아니라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계좌추적이다.

뇌물이라고 판단되는 자금 흐름을 찾아야 하는데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계좌추적 내용이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법원에서 구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해도 해당 일에 깊게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녹취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도 안 된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계좌추적을 허가하게 되면 수많은 검사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한 김만배는 구속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도 아마 풀려날 거라 보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로 쓰인 자금이 김만배와 유동규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며 이 두사람의 계좌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인물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죄가 큰지 국민의힘 죄가 큰지 판가름 나겠지...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요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에 대한 말이 많다. 화천대유가 이재명과 깊은 관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니 논외로 하자.

이 투자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사법연수원 26기 출신 이성문 변호사이며, 최대주주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지분이 100%라고 한다. 

주식회사인 만큼 그래도 일정 지분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나누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천대유 지분이 전 언론인 출신이 100%가지고 있다는건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본다. 그것도 대표는 따로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화천대유·천화동인·성남의뜰 세 업체는 지분을 주고 받는 대가로 거액을 장기대여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겠지만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특이하게 임직원보다 고문이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고문들 대부분은 법조인들이다. 내 생각엔 최대주주 김만배라는 사람의 인맥이 아주 넓다고 본다.

기자 등 언론계에 근무해 봤다면 알겠지만 사실 언론인의 본래 급여는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언론인은 미디어 대응하는 홍보팀이나 대행사직원부터 각 기업의 사장까지 두루 알기도 한다. 혹은 법조기자나 정치기자 출신들은 의원이나 판검사 등과 인맥을 쌓으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로비를 받거나 로비를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야 떠나서 화천대유 실질적인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김만배 전 부국장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슈가 안 됐다면 거의 3대가 먹고 놀 수 있는 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화천대유

#대장동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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