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임이라는 뜻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 이를 배임이라고 한다.

현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와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부당이익을 눈감아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시가 재정에 큰 손해를 입고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준 경우는 배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손해는 본 적 없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 주는건 힘들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수사가 미스가 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 유죄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유죄 증거가 있었다면 이런 엇박자는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다만 이재명 지사는 이번 대장동 사업에 완전한 무죄라고 볼 수 없는게 이재명 지사 밑에서 일했던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데 상관으로서 제제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고 본다. 

특검?? 글쎄다. 내가 볼때 특검한다고 해도 별반 다를바 없다고 본다.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재명특검

#대장동개발사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471&ref=A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

news.kbs.co.kr

상식적이라면 김만배는 구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법원이 화천대유 사건 빨리 무마시킬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건 아니다.

 

위 KBS 뉴스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 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뇌물, 횡령,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수사를 하려면 증언뿐만이 아니라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해야 하고, 그 증거를 얻기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게 계좌추적이다.

뇌물이라고 판단되는 자금 흐름을 찾아야 하는데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계좌추적 내용이 없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법원에서 구속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녹취가 있다 해도 해당 일에 깊게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녹취와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도 안 된 상태다.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계좌추적을 허가하게 되면 수많은 검사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한 김만배는 구속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동규도 아마 풀려날 거라 보는데...

 

아마도 대장동 개발하면서 로비로 쓰인 자금이 김만배와 유동규 중심으로 흘렀을 것이며 이 두사람의 계좌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검사 등 법조인 출신 인물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재명의 죄가 큰지 국민의힘 죄가 큰지 판가름 나겠지...

 

#김만배

#유동규

#이재명

#화천대유

#천화동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