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MBC 등 일부 공중파 뉴스에서 ECU 불법 튜닝으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방송을 보낸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해당 뉴스를 면밀하게 본 결과 불법을 더욱 각인시키도록 다이나모 롤러 위에서 측정한 속도를 마치 실제 도로에서 달린거 마냥 영상을 편집한 걸 보니 공중파 방송사가 참 무지몽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연료를 더 많이 분사시켜 출력을 올렸기 때문에 ECU 튜닝한 차는 제동성능이 부족해 위험하다고 보도했는데 예전에는 몰라도 요즘 ECU 등 퍼포먼스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더 강한 제동성능을 갖추기 위해 캘리퍼 디스크로터 교체 등 브레이크 튜닝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터보차저가 탑재된 엔진에 효과적인 ECU 튜닝


ECU 튜닝은 순정 ECU 상태의 연료분사량, 인젝터압력 그리고 터보차저의 경우 부스트압력을 더 높이도록 조작해 엔진 파워를 증대시킵니다. 일반적인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흡입공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향상이 미미하지만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디젤엔진, 가솔린 터보 엔진은 터보의 부스트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어 그만큼 연소실에 더 많은 공기량을 밀어넣는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연흡기 엔진대비 맵핑으로 향상되는 출력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ECU 내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ECU 튜닝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분사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인젝터와 터보차저에 더 높은 압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되고 부품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높아진 출력만큼 더 많은 배출가스를 낼 수밖에 없죠.


물론 맵핑하는 튜너 수준에 따라 때로는 출력을 더 높이면서도 환경과 연비를 더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ECU 튜닝목적은 더 높은 파워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연비는 내려가고 배기가스도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ECU 불법 튜닝에 대한 영상뉴스를 보면서 내구성과 환경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비판했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나름 괜찮았던 ECU 불법 튜닝고발 뉴스 그런데 증가된 퍼포먼스만 강조해서 보여주고 왜 문제 있는지 제대로 짚지 못한 점은 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ECU 데이터를 수정하는 맵핑은 국내 법규상 불법


아시다시피 ECU 튜닝은 기존 ECU 데이터를 보조 ECU가 받아 인젝터 등의 부품에 거짓 명령을 내려 출력을 올리는 튜닝과 그리고 ECU 내부 데이터 자체를 수정하는 튜닝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ECU 내부 데이터 자체를 수정하는 튜닝 즉 맵핑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흡배기튜닝부터 자연흡기 엔진을 터보로 개조하거나 파워가 더 높은 엔진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에 탑재된 하드웨어에 맞게 ECU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구조변경을 통해 허용됩니다. 하지만 순정상태에서 ECU 튜닝은 구조변경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죠?


정부가 순정상태 ECU 맵핑을 불허하는 이유는 배기가스 증가, 내구성 하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ECU 맵핑을 불허한다면 터보개조나 엔진스왑 등의 튜닝도 불허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맵핑은 불허 칩튠은 가능?



ECU 내부 데이터를 수정하는 맵핑 이외에 기존 ECU에 보조 ECU를 추가장착해 보조 ECU에서 연료량과 부스트압력을 더 높이는 칩튠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관련법규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현대기아차 T-GDI 엔진을 탑재한 차종들이 대폭 증가해 위험성이 높은 ECU 맵핑보다는 보조 ECU를 장착하는 오너들이 늘고 있습니다. ECU 맵핑의 경우 ECU 내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칩튠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보조 ECU를 제거하고 사업소 들어가면 문제없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칩튠은 보조 ECU를 제조하는 업체는 물론 메이커에서도 퍼포먼스킷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BMW 2.0L 디젤엔진 출력과 토크를 증대시키는 M 퍼포먼스 파워킷이 유명합니다. 참고로 파워킷의 경우 보조 ECU 장착은 물론 더 늘어난 출력과 토크에 맞춰 순정보다 더 큰 인터쿨러를 탑재해 하드웨어도 높아진 출력에 맞춰 변경합니다.


BMW M 퍼포먼스 파워킷 같은 칩튠의 경우 파워킷으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하면 메이커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A/S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칩튠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ECU 맵핑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칩튠은 국내서 관련법규가 없다. 그리고 언제 칩튠에 관한 관련법규가 생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CU 맵핑 법적으로 허용해야 할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튜닝은 다 허용하면서 ECU 맵핑은 구조변경조차 허용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며 따라서 ECU 맵핑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출력을 올리기 위해 ECU 데이터를 수정하면 엔진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배기가스도 더 많이 내뿜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령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높은 성능을 갈망하는 자동차오너와 튜너들이 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EGR 밸브를 비활성화시키고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DPF를 탈거해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배기가스를 배출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물론 철저히 단속해야겠죠.



P.S-참고로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제재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소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16.6.30.부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 운행한 자

위와 동일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튜닝작업을 실시한 자동차정비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6.7.29.부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정비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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