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죠. 혼다 S660 오너가 우리나라 경찰차와 유사한 래핑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저 S660 오너는 운좋게도 계도 조치만 받았다고 합니다. 즉 처벌 받거나 벌금낼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저런 래핑은 도로교통법 제 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한 래핑샵도 처벌 받을 수 있죠. 래핑도 튜닝의 일종이니까요.

 

그렇다면 이타샤는 어떨까요? 위 차량처럼 차체 전체를 화려하게 래핑지로 덮은 이타샤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저촉하진 않습니다.  사진속 이타샤 차량 오너는 바로 접니다.

 

최근 경찰에 제차 뱅드림 이타샤를 따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타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래 영상 재생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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