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민식이법 그리고 민식이부모님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 유튜버가 민식이부모를 싸잡아 비판한 영상을 올린게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그 영상을 보니 다른 사람이 제보한 음성파일을 올리고 유튜버가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민식이부모를 비판한 것이다. 좋게 말하면 민식이부모의 이중적인 모순을 유튜버가 알린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민식이부모를 정치색 여론몰이로 싸잡아 몰아간 것이라고 할까...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사실 그 유튜버가 주장한걸 다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민식이부모 사생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건 거르는게 맞고...

 

그런데 민식이부모가 7억을 요구한거에 대해 민식이부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5월15일자 아시아경제에 올라온 관련뉴스 내용을 보면

 

또 7억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 내용만 보면 민식이부모는 '소송가액을 그 동안 몰랐는데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7억으로 임의로 산정했고 변호사를 통해 이 금액을 뒤늦게 알았다' 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다. 즉 7억에 관한 내용은 유튜버가 허위로 주장한 거라는데...

 

하도 궁금해서 관련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내용인데 위 캡처본 보면

 

어라 유튜버가 밝힌 내용이 맞네?

 

소송가액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임의로 산정못한다. 다른 뉴스나 네티즌들이 올린 주장을 보면 삼성화재가 처음에 보험금을 4억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원고소가는7억이 아닌 4억이 되어야 한다. 즉 7억은 민식이부모 동의없이는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주장을 보면 변호사가 7억을 주장했고 민식이부모가 이를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하는데...사실 이것도 민식이부모가 말한 것과 모순이 된다.

 

지난 4월 27일 중앙일보 기사를 일부 발췌해 보았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4차 공판(4월 16일) 때 피고인에게서 처음 사과의 말을 들었다”며 “우리가 고의로 합의해주지 않았다거나 일부러 형이 많이 나오게 했다는 말로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튜버가 올린 해당영상을 보면 민식이를 죽인 가해자가 장례식에 찾아왔었지만 민식이부모가 내쫒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이건 양쪽말 들어봐야 할 듯하다. 진실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잘 알거 같은데...

 

근데 7억은 너무한거 아닌가. 해당사고 블박영상 봤는데 솔직히 가해차량 운전자도 그렇게 과속하지 않았는데...

 

맨 위 영상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올렸던 건데... 솔직히 이렇게 운전해도 교통사고 100% 예방은 못한다. 그리고 민식이법 보니까 마지막법안이 애매모호한데 이건 개정이 필요한 듯하다.

 

P.S-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온 내용인듯 한데 죄는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해서 받는 보상심리는 과연 만족 할 수 있는 보상심리일까? 난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