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면 택기시가와 경찰관 폭행한 한지선을 이해한다니?? 이거 미x놈이네? 라고 이해할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한다. 한지선 같은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했지 한지선 그리고 한지선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을 이해한다고 쓰지 않았다. 한지선이 한 행동은 엄연히 타인을 위해한 범법행위다.

 

그런데 나는 한지선 같은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제목을 적었냐면 택시기사가 자기가 아는 길로 가지 않고 모르는 길로 운행한게 폭행 원인이라고 뉴스에 나왔기 때문이다.

 

나 또한 10여년전에 대리기사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한지선과 같은 사람 특히 여성 승객들과 다툰적이 적지 않았다. 남성 승객들의 경우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기가 아닌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운행해도 크게 문제삼은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성승객의 경우 자기가 아는길로 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때문에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와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3번 정도 경험해봤다. 2번은 그래도 잘 수습됐는데 한번은 뒤에 앉은 여자 승객이 왜 내가 아는길로 가지 않고 모르는길로 가느냐? 혹시 범죄자 아냐?”라면서 소리지르는 통에 진땀 꽤 흘렸다.

 

그런일 겪어본 후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자기가 평소에 아는 길이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것을 심리상담전공한 사람에게 듣게 됐고 여성 승객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즉 배우 한지선도 택시에 탑승할 때 여성 승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가 아는 길로 가지 않으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즉시 탈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건 백번 잘못한 것이지 택시기사분은 사과조차 못받았다고 하더구만 한두살 차이도 아니고 아버지뻘 택시기사인데...

 

 

 

 

 

길게 쓸 필요도 없다.

 

통화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1항을 보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냥 보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자세히 보면 법령 말미에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가 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경우는 합법이다. 반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내역을 제3자가 녹취한 경우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끔 개인들끼리 분쟁 이슈로 녹취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개자가 직접 대화 또는 녹취했고 상대방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는 불법이 된다.

 

한미정상 통화내역이 유출되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대사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걸 제3자인 외교부직원이 마음대로 유출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엄연히 기밀로 분류된 내역을 알권리라고 운운하며 떠드는 모양새 보니 참 할 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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