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면 택기시가와 경찰관 폭행한 한지선을 이해한다니?? 이거 미x놈이네? 라고 이해할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한다. 한지선 같은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했지 한지선 그리고 한지선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을 이해한다고 쓰지 않았다. 한지선이 한 행동은 엄연히 타인을 위해한 범법행위다.

 

그런데 나는 한지선 같은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제목을 적었냐면 택시기사가 자기가 아는 길로 가지 않고 모르는 길로 운행한게 폭행 원인이라고 뉴스에 나왔기 때문이다.

 

나 또한 10여년전에 대리기사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한지선과 같은 사람 특히 여성 승객들과 다툰적이 적지 않았다. 남성 승객들의 경우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 아닌 이상 대체로 자기가 아닌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운행해도 크게 문제삼은적이 없었다.

 

하지만 여성승객의 경우 자기가 아는길로 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때문에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와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나도 3번 정도 경험해봤다. 2번은 그래도 잘 수습됐는데 한번은 뒤에 앉은 여자 승객이 왜 내가 아는길로 가지 않고 모르는길로 가느냐? 혹시 범죄자 아냐?”라면서 소리지르는 통에 진땀 꽤 흘렸다.

 

그런일 겪어본 후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자기가 평소에 아는 길이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것을 심리상담전공한 사람에게 듣게 됐고 여성 승객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즉 배우 한지선도 택시에 탑승할 때 여성 승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기가 아는 길로 가지 않으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즉시 탈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건 백번 잘못한 것이지 택시기사분은 사과조차 못받았다고 하더구만 한두살 차이도 아니고 아버지뻘 택시기사인데...

 

 

 

 

 

길게 쓸 필요도 없다.

 

통화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건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1항을 보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냥 보면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을 자세히 보면 법령 말미에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가 있다.

 

예를 들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경우는 합법이다. 반면 나하고 상대방이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내역을 제3자가 녹취한 경우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가끔 개인들끼리 분쟁 이슈로 녹취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개자가 직접 대화 또는 녹취했고 상대방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제3자는 불법이 된다.

 

한미정상 통화내역이 유출되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대사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걸 제3자인 외교부직원이 마음대로 유출해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데 엄연히 기밀로 분류된 내역을 알권리라고 운운하며 떠드는 모양새 보니 참 할 말이 없네...

 

억대의 채무 때문에 의정부시에 사는 4명의 일가족 중 아들만 남기고 죽은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들만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남겨 조부가 양육해줄 것을 바란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 아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서 살아남은 아들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이런 언론보도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 불우한 사람을 후원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와 그 주변인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산골소녀 영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골소녀 이영자양은 문명의 혜택없이 아버지와 산골에서 살다가 한 사진작가가 두 부녀를 발견한 이후 TV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TV에 두 부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후원을 받게 되는데 정작 후원은 후원회장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대부분 횡령했고 영자의 아버지는 금품을 노린 범인에 의해 살해당하게 됐다.

비단 산골소녀 영자 사례 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다가 TV에 소개된 사연으로 반짝 알려진 후 나중에 금품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 시달려지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의정부 일가족 살인사건 생존자 아들에 대한 후원보도는 가급적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5월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건 뉴스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부부의 날이 없는걸로 아는데 검색해보니 한 민간단체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을 올리면서 2007년부터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네요.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참 암울합니다. 결혼전에는 데이트폭력으로 장애를 입거나 희생당하는 뉴스가 속속 올라오고 있죠. 한쪽의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한 결혼후에는 연예때 몰랐던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커지고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라는 결별 수순을 밟고 있네요. 여기서도 부부 중 한쪽의 집착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가정폭력으로 이어져 심한 경우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 후 어떠한 어려움속에서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 평생을 책임질 반려자에게 해를 입히는 물리력을 동원한 부부싸움은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후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과 함께 점집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궁합을 보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미신이라 생각되겠지만 이 궁합이 생각외로 잘 맞더군요.

사람의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 천간과지지 8글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궁합은 내 사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의 사주와 합과 충 형살과 파에 따라 궁합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로 판가름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는 궁합 뿐만 아니라 내 성격 앞으로의 운 등 나의 그릇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희망한다면 결혼전에 상대방과 함께 궁합을 보는걸 권합니다.



정당지지도 등 정치권 여론조사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보수매체 조선일보를 고소했다고 한다.

논란은 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기자간담회 하기 전만 해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당 자체 조사 결과 나머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15% 정도 차이난다“며”다만 당장의 여론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3.1%까지 다시 벌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매체에서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해찬의 입김에 지지율에 춤췄다 라는 등의 기사들이 발간됐다.

문제는 이 기사들인데 조선일보의 경우 여론조사 전문가 A소장의 멘트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는데 문제된 부분은 “리얼미터가 다른 조사기관과 다르게 자동응답방식을 사용해 여론조사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기사내용에 포함시켰다.

A소장의 말이 맞다면 A소장과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조선일보 기자가 왜곡해서 들었거나 A소장이 말하지 않은 멘트를 기자 스스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 소장은 기사가 나간 이후 그런 인터뷰 한적 없다고 리얼미터 대표와 통화했다고 하며, 리얼미터 대표는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 묻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자가 소설 쓰는 사례 꽤 많다.

비단 기자가 자기 생각이 담긴 소설을 쓰는 경우가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매체 성격과 분야에 관계없이 소설 쓰는 사례가 꽤 많다. 

기자가 자기 생각을 소설로 쓰는게 사실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오히려 결론 등을 작성하거나 신문사의 공식 입장을 게재하는 사설을 작성할 때는 기자가 쓰는 소설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터뷰 등을 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왜곡하거나 있지도 않은 말을 기자가 스스로 지어서 쓰는 기사는 기사라고 볼 수 없다. 기사는 발생한 사건을 기자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리얼미터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일보는 기자 시선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담아 주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를 지칭해 쓰레기라는 줄임말 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쓰는 것도 기레기라고 할 수 있지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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