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가 "보험가입자가 중상해 사고내면 형사처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를 못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사고 가해자는 검사가 기소할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위헌판결 내렸습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는 합의금 이외에 따로 최소한 국가에 벌금을 내거나 금고형 경우에 따라선 징역형등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효력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적용되며 단순히 가해자가 되었더라도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럼 운전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입니다.



첫번째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민사합의금은 대신 지불해 주지만 형사합의금이나 국가에 내는 벌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합보험 상품에 따라 형사합의금도 보험사에서 대신 내주는 상품도 존재하지만 따로 보험사에 드는 운전자보험 만큼 광범위하게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으시거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운전자보험 따로 드시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드라이빙스쿨등 안전운전을 따로 교육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시험만 치면 그후로 따로 안전운전 교육을 받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특히 나이드시고 경력이 많은 운전자일수록 잘못된 습관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자 또한 운전경력 7년째이지만 드라이빙스쿨교육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하게된걸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올바른 자세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드라이빙스쿨 이론교육은 http://caranddriving.tistory.com/832<--여기 클릭하세요




세번째 무엇보다도 첫째도 안전운전 둘째도 안전운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시설 확충 및 신호개선 체계 운전자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교통사고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아직도 OECD국가에서 교통사고발생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교통사고 우리나라에 다시는 안일어났으면 합니다.


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만 지키더라도 사고는 예방할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