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산차 가격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인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찻값이 높은 대형세단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더 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가 5%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개소세 30%에 해당되는 교육세, 그리고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부가세0.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구매 고객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와 SUV, RV 모델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고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도 즉각 가격이 인하되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도 가격이 인하됩니다.


개소세는 지난 2015년 8월에도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개소세 인하 초기엔 판매량 증가가 미미했지만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2월 17만5,263대의 국산차가 대한민국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개소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바로 차량판매증가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