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불량과 결함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미국의 레몬법을 부러워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법안은 자동차 또는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하다가 불량과 하자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징벌적 배상 성격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의 소송비용은 물론 환불비용도 물건값 그대로가 아닌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붙이거나 2배를 물리는 등 배상규모가 다양합니다.


블로거 아스피린님이 레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레몬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http://toomuchmgz.com/22


3번 이상 동일증상 발생시 신차교환·환불 추진



우리나라도 미국의 레몬법을 본따서 동일한 결함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신차로 교환하는 법안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 주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시 제조사에서 해결해주는 기준을 마련해 결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과 완성차 업체간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기본적인 교환, 환불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구매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의 기준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통해서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보원에서 해결기준 제시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국토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결함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해결기준을 근간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춘 결함차 신차교환·환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따를 수밖에 없죠.


다만 미국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원금은 물론 징벌적인 요소의 금액까지 추가시키는 징벌배상제도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한 중대한 결함을 겪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때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률은 전공한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향후에도 도입 예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자동차수리비 이외에 병원치료비 그리고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명백한 원인이 결함인 만큼 운전자 대신 자동차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제값에 구매하고 운전자는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국토부에서 신차결함시 교환·환불 법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특정 대기업이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결함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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