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만 해도 레벨1 수준의 제한적인 자율주행기능이 일부 고급차에 탑재됐거나 아예 자율주행기능이 없는 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앞차에 맞춰 거리와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되더니 이제는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입력하면 사실상 운전자가 스티어링휠과 페달을 조작하지 않고도 스스로 차가 주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율주행차 단계는 아예 자율주행기능이 없는 0단계부터 운전자의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4단계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시점에 다다른 과도기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단계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http://redzone.tistory.com/1625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과도기적 단계에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존이 힘든 자율주행 가능한 AI운전자와 인간운전자가 도로에서 동시에 운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출시됐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 없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일부 공공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삼성화재에서 자율주행차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사고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에 맡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할 수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라면 교통사고시 피해자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현재 출시되는 부분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은 이상 운전자 과실인지 AI 과실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동차보험은 현재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딴짓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AI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가 되어서 보험이 할증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크게 억울할겁니다.


이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주행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교통사고시 자율주행차에 과실이 있으면 상대운전자에게 군말없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인간과 AI자율주행기능이 번갈아 운전한다.


하지만 미국조차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운전하는 차에 대한 안전성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 모빌아이 CEO인 암논 샤슈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과 함께 민감한 안전 책임을 규정하는 RSS 수학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센서나 레이더 등 주요부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현재 자율주행차가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레이싱 모터저널리스트 시미즈 카즈오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AI 자율주행과 인간운전자가 번갈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고 자율주행차의 오류로 인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자율주행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양산형 자율주행차를 시판하거나 자율주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교통사고시 인간운전자와 AI자율주행기능 둘 중 누가 운전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7월4일 인천대교위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고장난 마티즈를 피하려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1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대교 교통사고 책임으로 고장난 채 2차로에 차를 방치시킨 마티즈 운전자는 사후조치 부족, 그리고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전방주시태만으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마티즈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티즈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니 민사합의금 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민사합의금은 100% 지원해주지만 형사합의금은 예외입니다.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게 운전자보험인데 마티즈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형사합의금을 자기돈으로 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대물무한으로 설정해야


여러분들이 흔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병원에서 입원한 치료비를 뜻합니다. 대물은 피해자의 차량을 포함한 가해자차가 피해를 입힌 모든 물품을 뜻합니다.


대인한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종합보험이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물한도입니다.


대물한도의 경우 보통3000만원부터 5000만원, 1억원, 무한으로 구분되는데 당연히 대물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비싸집니다.


문제는 수입차량이나 규모가 큰 사고의 경우 수리비용이 대물한도를 훌쩍 넘는데요. 인천대교에서 사고가 난 고속버스 모델이 현대 유니버스입니다.


보통 고속버스 신차비용이 1억원을 넘으며 특히 우등고속의 경우 1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버스커튼, 스카이라이프TV설치비용 감안하면 비용은 더더욱 늘어납니다. 제가 볼때 위 버스는 100% 폐차해야 합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구입비용에 거의 근접하리라 생각되니까요.


마티즈 차주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실이 40%이상 나오고 마티즈 운전자의 대물한도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한다면 나머지 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폐차할때 보험사에서 산정한 고속버스 금액이 1억5천이고 마티즈의 과실이 40%라면 6천만원의 비용을 마티즈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5천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낸다지만 나머지 1천만원은 마티즈 차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비싸면 비쌀수록 그만큼 사고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가 증가한 요즘 대물한도는 가능하면 무한으로 설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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