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씨 시신이 한강 암사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 블로그에 작성했던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 스튜디오측만 가해자로 몰고 있는듯 해서 편파 수사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예원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걸 요약해 보면 


양예원씨는 2015년경 피팅 모델 알바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이고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으며, 아예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다는데 피팅모델에 대해 조금이라도 검색해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면 촬영알바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예원씨는 돈이 필요해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즉 양예원씨 진술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당시 스튜디오와의 촬영이 피팅 모델 촬영 처음 경험한 것이죠.


피팅모델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 SLR 클럽 등 사진커뮤니티입니다. 성인 인증하면 올라간 누드 사진만 봐도 모델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옷 입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예원씨와 스튜디오실장의 계약 또한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실장과 양예원씨 두 사람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진지 모르겠지만 보통 피팅, 란제리 모델 촬영시 모델과 스튜디오 실장간의 계약은 거의 구두로 이뤄지며 실제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다만 양예원씨의 경우 계약서 13장이 있다고 당시 스튜디오측은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스튜디오측이 상당히 배려해준 겁니다. 


그리고 피팅 란제리 모델과 스튜디오측과 계약이 이뤄지는 순간 촬영 권한과 페이 지불은 스튜디오측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델은 스튜디오측이 하라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예원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착용할 의상이 속옷임을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전 사전에 어떤옷 입는지 촬영자 또는 스튜디오측이 밝힙니다. 사전에 고지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양예원씨는 계약서 뒷면에 속옷 의상이 적혀있다는걸 알았다는걸 보면 스튜디오측이 사전에 고지를 안했거나 아니면 양예원씨가 계약 당시 착용할 의상에 대해 기억을 못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계약서에 속옷만 입는다고 적혀 있었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양예원씨도 거기서 못하겠다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물론 촬영된 사진이 유출된점 등은 당시 촬영자가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업계의 불문율이거든요.


양예원 사건 이후 란제리와 피팅 사진촬영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모델의 밥벌이 수단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보통 촬영자 혹은 스튜디오측은 촬영을 안하려고 합니다. 양예원 사건 이후 또 촬영한 사실 언론 기자들에게 알려지면 참 골치아프니까요.


참 이사건은 뭐라 말하기가 그러네요. 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됐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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