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주행 중 화재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토부는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 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과 함께 해당 차주들에게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 명령서를 받으면 차주는 공공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전진단 받을 목적으로 서비스센터 가는 경우는 제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국토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많네요.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 BMW 차주들을 위해 24시간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24시간 긴급안전진단은 어제부로 종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탁송+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돈벌려고 콜 프로그램 보면서 오더를 선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BMW 서비스센터 오더가 뜨더군요. 


일감 14만원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오더를 잡았습니다. 오더를 잡은 후 상황실에 연락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발렛 알바하는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어리버리 했는데 하다보니 나름 재밌더군요. 고객차량오면 안전진단 받으러 온건지 일반정비인지 먼저 물어보고 접수처에 가서 먼저 접수하라고 말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발렛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업무 자체는 간단한데 워낙 날씨가 더워 물로 배를 채운 듯 하네요. BMW 서비스센터 직원들도 친절했고 상호 경어를 쓰면서 서비스센터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날은 광복절이라서 그런지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선임 기사분이 말씀하시는데 광복절 전날이 차 많았다고 그러면서 이번 오더 잘 잡으셨다고 하네요)


서비스센터 방문하는 고객분들과의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 여성 고객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BMW 주차금지한다는 반상회?(아파트 커뮤니티)결정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객의 차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안전진단 인증 받았다는 스티커?(스티커였는지 문서였는지는 좀 헷갈립니다)를 받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자기차가 528i인데(528i는 안전진단 대상 아님)안전진단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서비스센터에 왔다고 하시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대상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난감한 요구를 한 고객도 있었는데요. 한 노인은 BMW X5 끌고오시면서 “나 지금 너무 급한데 좀 먼저 해주면 안될까?”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사실상 공개적으로 새치기좀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발렛알바하면서 6시에 마감했습니다. 그전에는 7시 마감(차 많은 경우 연장근무)했다는데 알고보니 BMW코리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안전진단 서비스를 어제부터 종료했다고 하네요.(어제부터 정상근무시간으로 변경)


개인적으로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차가 많지 않은 날에 근무했고 다른 발렛알바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말이죠. 그리고 BMW 화재 이슈 이후 서비스센터 근무 환경도 알 수 있었고 배울점도 많았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1시간 짧아지면서 일당 적어진게 아쉽긴 하지만요.


얼핏 이야기 들어보니 안전진단은 슬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4시간 체제를 유지할 필요 없었겠죠.


이상으로 BMW 서비스센터 발렛알바 후기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2만여대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행정지 발효시점은 오는 15일 부터인데요. 포털 뉴스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국토부의 이런 조치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량이 화재발생건수가 아예 없다면 모를까? 국산차 수입차 막론하고 모든 자동차는 언제든지 화재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차체결함 정비불량 외부원인 등등...


단지 BMW가 다른 자동차 브랜드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건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라고 국토부가 밝혔는데 안전진단 받으러 가는 도중 화재 발생할 경우 이때도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지 뭐 국토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BMW 오너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겠네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뭔지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는지 육안 또는 내시경 등의 도구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누출이 없더라도 EGR부품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리콜부품으로 교체하면 아무런 이상 없을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리콜 후에도 문제 생긴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BMW 2.0 디젤 엔진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로 5를 만족시키는 N47 엔진 그리고 유로 6를 만족시키는 B47 엔진이 주류를 이룹니다. 요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모델은 B47 2.0L 디젤 엔진이 아닌 N47 2.0L 디젤 엔진 탑재한 모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B47 2.0L 디젤 엔진이 탑재된 320d 등 일부 BMW 모델에서 EGR 쿨러를 통해 냉각수가 누출되면서 침착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BMW는 지난 4월 19일 B47 엔진이 탑재된 320d 등 BMW 모델을 리콜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높인 EGR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B47 엔진 탑재한 320d 오너분께서 리콜 받은 부품에서도 냉각수가 침착되는 현상을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생산된 320d 모델인데요. 이 오너분은 이전에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리콜 후 다행히 시동꺼짐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주분께서 엔진룸 점검도중 EGR 부품에서 냉각수가 새는 현상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위 사진이 차주분이 가리키는 EGR 부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EGR 부품이 약간 녹색으로 착색되어 있는걸 볼 수 있을겁니다.


320d 차주분께서는 이것이 냉각수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침착된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MW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했으며, 현재는 BMW 제공하는 로너카(차량 점검이 장기간 이루어질때 내어주는 고객 렌트카, 직원 업무용 렌트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과연 BMW코리아에서 안전진단 후 리콜하고 있는 EGR 부품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BMW 화재원인 중 하나가 EGR 냉각수 누출로 인한 과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MW코리아는 리콜을 위해 EGR부품 10만6,000개를 한국으로 입고시켰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자동화생산으로 만든 부품이라도 불량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차량에 탑재하기전 EGR 부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MW X5, X6오너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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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 2,19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벨트를 걸어 회전시켜주는 팬벨트 풀리의 고정 볼트결함으로 운행 중 풀리가 고정되지 않고 풀릴 수 있고 이 경우 팬벨트가 파워핸들 유압펌프를 회전시키지 못해 주행 중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팬벨트: 파워핸들 유압펌프, 발전기, 에어컨 펌프를 회전시켜주는 벨트 


시정(리콜) 대상은 `06.12.11~`10.2.19일 사이에 제작된 BMW X5 1,579대와 `08.4.3~`10.2.22일 사이에 제작된 BMW X6 61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2.17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팬벨트 고정 볼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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